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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2016-두-44513생산일자 2016.09.29.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4513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6447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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