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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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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생산일자 2016.06.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조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당초 가산세부과처분이 가산세 한도규정 내이므로 원고 소취하 조정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