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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33445
생산일자 2016.05.2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040
국승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국승
대법원-2016-두-3344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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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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