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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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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33445생산일자 2016.05.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