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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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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
대법원-2015-두-60198생산일자 2016.04.12.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비영리사업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복뿐인 경우로, 그 치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음에 산입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60198(2016.04.12)

원고, 상고인

서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9.선고 2015누4903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재판장 대법관 박**

대법관 이**

주 심 대법관 김**

대법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