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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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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
대법원-2015-두-60822생산일자 2016.04.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608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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