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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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대전고등법원-2015-누-11750생산일자 2015.09.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5누11750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5.8.28. |
판 결 선 고 | 2015.9.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117,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