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72929 |
원 고 | 주식회사 000 |
피 고 | 0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4. 15. |
판 결 선 고 | 2015. 4.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12. 7.’을 ‘2012. 12. 3.’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07,094,160원(2007년 사업연도 귀속
58,803,820원, 2009년 사업연도 귀속 129,622,31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3,114,870원,2011년 사업연도 귀속 55,553,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라.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3. 10.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12. 7.’은 ‘2012. 12.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