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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서-1501생산일자 2016.09.06.
AI 요약
요지
비교대상 아파트는 7층이고 쟁점아파트는 5층으로 통상 아파트는 높은 층에 소재하는 것이 낮은 층에 소재하는 것보다 그 재산적 가치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ㆍ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2014.12.18. 자녀인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2015.2.28.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이하 “이 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97항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5.7.14. 당초 신고시 계산착오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하여 이를 OOO원으로 재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실지거래가액인OOO원(쟁점양도가액)으로하여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이하 “이 건 수정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쟁점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이 건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2016.2.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쟁점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매각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하 “이 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청구인의 금융채무로 인한 근저당권, 체납세액으로 인한 압류등기로 인하여 제3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동 아파트를 양도할 수 없어 부득이 아들에게 양도한 것이며,

  당초 신고시 이 건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여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ㆍ면적이면서 7층에 소재한 아파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감정기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받았고, 이를 매각예상가액(OOO원, 이하 “이 건 매각예상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을 이 건 매각예상가액과 같은 가액(쟁점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이 건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인 쟁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이 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매각예상가액(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이 건 매각예상가액은 1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쟁점아파트는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가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자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이를 감안한 감정가액인 이 건 매각예상가액으로 거래하였고, 그렇다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매각예상가액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보다 층수 및 기준시가가 높은 비교대상 아파트의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 건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고, 이 건 매각예상가액은 아래 (2) 기재와 같이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매매사례가액OOO과 실지거래가액OOO의 차액이 OOO원으로 시가(이 건 매매사례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이 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이 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법원의 경매절차로 매각하기 위한 이 건 매각예상가액을 경매가액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라고 주장하나, 이 건 매각예상가액은 문언 그대로 매매가 ‘예정’된 가액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단순한 추정가액일 뿐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진 후 형성된 확정가액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만으로 이 건 매각예상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매각예상가액은 같은 법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즉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의서, 송달내역, 국세청 전산자료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4.12.18. 청구인의 자녀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15.2.28. 당초 신고(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이 건 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2015.7.14. 이 건 수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ㆍ쟁점양도가액),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각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6.2.15.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이 건 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을 OOO원(이 건 수정신고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년 이후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매출 하락, 매출대금 회수곤란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더 이상 이를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2013.5.10.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3.11.4. 동 법원으로부터 이 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 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 상환 재원에 포함된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청구인의 금융채무로 인한 근저당권, 체납세액으로 인한 압류등기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격합의를 통해 매수자(제3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녀인 OOO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1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건 매각예상가액)이라도 「소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가액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매각예상가액은 이 건 회생계획안을 통해 법원이 승인한 쟁점아파트의 매각허가 신청가액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특정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된 가액에 해당하는바, 1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동 감정가액이 시가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OOO.

  (다)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가액에 한정하였으나, 2003.12.30. 해당 자산이 아닌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개정(같은 조 제5항 신설 :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되었는바,

     동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유사한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할 자산에 해당되어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금융채무로 인한 근저당권 등이 동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동 회생계획안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아들에게 양도한 것인바,

     쟁점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이 건 매매사례가액으로 거래된 비교대상 아파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성 및 특수성이 존재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서로 가치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즉, 층수가 다른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해당 부동산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나OOO, 반대로 해당 부동산보다 높은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OOO,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단지의 동일한 면적OOO인 아파트 중 쟁점아파트와 같이 5층에 소재한 것은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OOO원인 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유사하다고 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아파트와 같이 7층에 소재한 것은 OOO원인바,

      쟁점아파트보다 비교대상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더 높으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쟁점아파트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바, 사회통념상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은 권리관계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는데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경매절차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이 건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OOO.

  (라)위 (가)~(다) 기재의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문OOO을 살펴보면, OOO지방법원은 2013.11.4.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회생계획안(2013.11.1. 제출)이 관계인집회를 거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를 인가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건 회생계획안 중 자산의 매각계획 부분[제6장(37페이지) 및 별표3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1>와 같이 쟁점아파트를 OOO원(이 건 매각예상가액)에 양도하여 OOO원(매각 부대비용 제외)을 회수하는 등 총 12건의 청구인 소유 자산을 조기에 매각하여 회생담보권 등의 변제자금에 충당하고, 이 건 매각예상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1> 자산 매각계획

◯◯◯

    나) 청구인의 조기변제 신청서OOO 및 법원의 허가서OOO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4.12.4. OOO지방법원에 이 건 회생계획의 조기이행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동 회생계획의 인가 이후 원매자를 찾던 중 최고가를 제시하는 OOO에게 매각하여 회생담보권 등을 조기에 변제하고자 하고, 쟁점아파트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압류 등) 및 체납처분 등 보전처분 등기로 인하여 원매자를 찾기 어려워 부득이 OOO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가신청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중 이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 건 매각예상가액의 산정 근거OOO를 살펴보면, (주)OOO은 청구인이 2013.6.5. 쟁점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에 대하여, 2013.6.12.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감정평가목적을 ‘일반시가’로, 제출처를 ‘OOO지방법원 파산부’로, 기준가치를 ‘시장가치’로, 기준시점을 2013.6.11.로, 조사기간을 2013.6.10.~2013.6.11.로, 작성일을 2013.6.12.로, 감정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신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

   2)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2014.12.1. 청구인과 그 자녀인 OOO 간에 체결된 것)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은 2014.12.1.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OOO원(쟁점가액), 부동산 인도일을 2015.1.30.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양수자인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인 양도대금 수취 내역[2014.11.28. 및 2015.1.21. 중 ‘청구인(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4.11.28. OOO원, 2015.1.21. OOO원을 각 계좌이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터넷사이트 ‘OOO’의 화면 출력물(2014년 4월~2014년 12월 기간 중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실거래가 조회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2014년 4월~2014년 12월 기간 중 쟁점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아래 <표2>과 같이 OOO원~OOO원(쟁점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2014.12.1. 5층 소재 아파트의 매매가액 OOO원의 거래가액 제외)으로 나타나고,

     이 중 2014.12.30. 거래된 7층 소재 아파트의 거래가액 OOO원에 ‘매매사례가액’라고 메모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 조회 내역

◯◯◯

   4)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에 대한 증빙자료인 인터넷 사이트 ‘OOO’OOO의 ‘부동산 공시가격’ 화면 출력물을 살펴보면, 2016.1.1. 현재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 내 아파트OOO의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5층 소재 아파트들은 모두 OOO원으로, 7층 소재 아파트들은 모두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 내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 현황

◯◯◯

 (3) 청구인은 2016.7.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이 건 회생계획안대로 쟁점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근처에 소재하는 중개업체들에 이 건 매각예상가액으로 그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동 매각예상가액으로는 이를 양도할 수 없어서 부득하게 청구인의 자녀에게 동 매각예상가액으로 이를 양도한 것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는 이 건 매각예상가액으로 이를 양도하여 이 건 회생계획안을 조속히 이행하는데 몰두하여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양도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여서 쟁점아파트를 시가대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원의 이 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보유한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부채를 정리하여야 했고, 쟁점아파트도 동 매각대상 자산에 포함되었는바, 비록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쟁점아파트의 이 건 매각예상가액으로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요건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따라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즉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자산이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자산의 매각예상가액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 즉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이상 그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양도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매각예상가액은 매매가 ‘예정’된 가액이어서 변동될 수 있는 추정가액일 뿐, 실제로 경매 등이 이루어진 후 형성된 확정된 가액 등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건 매각예상가액은 1개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되는바, 이 건 매각예상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즉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신고한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에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다수의 부동산중개업체에 의뢰하였으나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ㆍ평형 및 유사한 층수의 아파트의 거래가액과 같거나 유사한 가액, 즉 시가로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었던바, 쟁점아파트에는 정상적인 거래가액보다 그 거래가액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개별적인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이 건 매각예상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비교대상 아파트는 7층이고 쟁점아파트는 5층으로 통상 아파트는 높은 층에 소재하는 것이 낮은 층에 소재하는 것보다 그 재산적 가치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2016.1.1. 고시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더 높게 산정된 것은 이와 같은 층수에 기한 아파트의 재산적 차이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ㆍ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이 건 매각예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때,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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