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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택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
조심-2016-서-1120생산일자 2016.10.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시로부터 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인가를 받은 2011.*.**. 이후 쟁점택시의 양도가 가능하고, 청구법인과 **산업이 동일자로 쟁점택시 양도대금을 청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택시의 공급시기를 2011.*.**.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7. 청구법인에게 한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소신고 금액 중 OOO원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9.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보유하고 있던 택시 100대(이하 “쟁점택시”라 한다)를OOO원(공급가액)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이 OOO원(공급가액)인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중 매매대금 OOO원(공급가액)에 대해서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13.12.6. 위 매매대금 중 신고누락한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5.4.13.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자, 청구법인은 2015.4.30. 쟁점택시 실제 매매대금 OOO원 중 과소 신고한 나머지OOO원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2015.12.7. 청구법인에게 쟁점택시의 매매대금 중 과소신고분 OOO원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택시의 양도시기는 모든 권리를 양도한 2011.5.31.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2011사업연도의 6~7월 사업소득(택시운송)도 OOO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동되는 때이고, 택시는 동산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택시의 공급시기는 쟁점택시를 인도한 때인바,

   청구법인과 이OOO 간에 2011.5.9. 체결한 ‘택시 운송사업 경영 면허권 및 주식 일절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택시양도계약서”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쟁점택시의 양도 기준일시는 2011.5.31.자로 정하고, OOO이 영수받은 일시부터 차량 운송 수입금 전액을 수령하며, 명판, 행정인, 경리장부 등을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쌍방이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1.5.31. OOO에 쟁점택시를 인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택시 매매의 중개인,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임직원을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인가를 받을 때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판, 도장 등을 이전해주었고, OOO은 2011.6.1.부터 실질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따른 현금․카드수입을 직접 수령․관리․사용하였는바,

   현금수입은 OOO이 택시 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을 수령하였고, 카드수입은 명의변경 문제로 2011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180-910012-*****)로 입금되긴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이OOO에게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630-007578-***)를 만들어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2011.6.1.~2011.6.28.까지 카드대금 수령분 OOO원을 OOO은행 계좌에서 OOO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며, 2011.6.29.~2011.7.28.까지 카드대금 수령분 OOO원은 이OOO, OOO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2011년 6월분 장애인장려금도 OOO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체확인증을 통해 확인된다.

  (다) OOO은 양수받은 쟁점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매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과 OOO의 이OOO은 2011.6.30. 작성한 확인서에서 "3. 2011.5.31. 이전 발생한 경영상 문제는 청구법인이 책임처리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2011.5.31.까지 쟁점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쟁점택시의 관리․운영은 OOO에서 전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쟁점택시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는 ㈜OOO이 택시사업 면허 인가를 받은 시기 및 택시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법원도 ‘사업의 양도, 양수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여 그 인·허가가 있은 날을 영업양도·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의 이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그 합의에 기하여 사업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09.15. 선고 94누8303 판결).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택시를 2011.5.31.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2011.7.15. OOO시로부터 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인가를 받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1.6.1.~2011.7.31.까지 운송수입 및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OOO원은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OOO

 (2) 법인세 과소신고 금액 중 OOO원에 대해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택시를 OOO원(공급가액)에 양도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이 OOO원(공급가액)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원(공급가액)만 법인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OOO(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비용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택시 양도와 관련하여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누락한 소득금액은 OOO원에서 쟁점택시 양도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므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법인세 누락 소득금액 OOO원 중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누락한 소득금액 OOO원을 제외한 이중계약서와 관련 없는 OOO원은 단순 과소신고 행위에 해당한다.

 (3) 이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원 중 적어도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택시 양도대금 OOO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다.

   1) OOO으로부터 2011.5.31. OOO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았다.

   2) OOO으로부터 2011.7.15. 쟁점택시양도계약서 제6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산․부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3) 나머지 OOO원은 대표이사 이OOO이 수령한 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가) 2011~2014년 동안 청구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나) 2011.7.18.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직원퇴직금 합계 OOO을 지급하였다.

    라) 중개사 송OO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나머지OOO원은 사용내역 불분명하다.

  (나)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원 중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택시 양도시기는 OOO이 OOO로부터 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인가를 받고 쟁점택시 양도대금 잔금을 청산한 2011.7.15.이며, 관련 법령상 OOO은 면허양도인가 전까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므로 2011년 6~7월 발생한 사업소득도 청구법인의 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택시 양도대금 중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상 발급․작성일자를 2011.7.1.로 하여 OOO에 교부하였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2013.12.6. 허위 양도계약서상 거래가액(OOO원)의 차이금액(OOO원)에 대해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도 2011년 제2기분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OOO도 2013년 8월 쟁점택시의 매매 관련 신고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은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3.11.4.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나) 쟁점택시 양도계약서에 따른 채무승계 및 정산은 최종적으로 2011.7.15.에 이루어졌음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이 서명한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2011년 7월까지 택시운송수입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2011.7.31.까지 택시운송수입과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 자신의 소득과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확인서OOO는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빙자료로 사인 간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고, 특히 2016.1.4. 양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1.6.1. 이후 택시사업이 OOO에 귀속되었고 본인 또한 OOO의 상무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 양OOO의 아래 근로소득지급내역에 의하면 2011.1.1.~2011.7.31.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11.8.1.부터 OOO에서 근무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며 임의로 작성된 것이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전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이 운송사업 면허등록 전에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하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제기한 주장대로 7월 이후 일부 카드매출수입대금을 OOO 계좌에 입금하고, OOO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간 일부 수익과 비용에 관하여 대금을 정산한 것에 불과할 뿐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하여 관리․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거래가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세무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하였고, 거래의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출액을 누락시켰으며, 쟁점택시 양도 관련 매출액의 신고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위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함께 신고 누락하는 등 쟁점택시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원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원을 이OOO이 수령 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항목으로 작성된 대표자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 잔액은 OOO원에 달하고, 장부상 대표자 이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반제금액이 OOO원임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매매관련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표자가 본인의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에 불과하다.

  (나) 또한, 직원퇴직금 중 조합장 정OOO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빙자료로 사인 간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택시의 공급시기는 2011.5.31.이고, 2011사업연도 중 6~7월 사업소득은 OOO의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허위계약서상 거래가액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대표자 이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갑)과 이OOO(을) 간에 체결한 쟁점택시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 및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택시 매매대금 중 OOO원만 신고한 후 2013.12.6. 허위 매매계약서상 금액과의 차이 OOO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2015.4.30. 기 신고분과 쟁점택시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OOO원(공급가액)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3.8.29.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OOO원,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2013.11.4.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택시를 2011.5.31. 실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6.1. 이후 OOO이 실제 쟁점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중개인 송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2011년 6월~7월분 쟁점택시 운송사업 수입금액 등 귀속

   1) 청구법인은 쟁점택시 현금수입을 2011.6.1.부터 OOO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수령하여 관리․사용하였다고 하나,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택시 카드수입은 명의변경 문제로 인해 2011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180-910012-*****)로 입금되긴 하였으나, OOO의 이OOO에게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630-007578-***)를 만들어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2011.6.1.~2011.6.28. 카드대금 수령분 합계 OOO원을 OOO은행 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입금해 주었다고 하면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2011.8.17. 쟁점택시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고용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2011년 6월분 장애인장려금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고 하면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쟁점택시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매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1년 계정별 원장 중 임대료수입 부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 산출근거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OOO이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계정별 원장(예금)을 제출하였으나, 상대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OO

  (마) 청구법인은 이OOO이 청구법인의 차입금 OOO원을 중도상환하였다고 하면서 OOO은행에서 발행한 확인증 3매(2011.7.18.)를 제출하였으나, 상대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1.7.1.자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OOO원)

  (나) OOO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다) 쟁점택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승계 및 정산서(2011.7.15.)

     청구법인이 자산․부채 정산방법으로 받은 OOO원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정산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2011.7.15. ‘위 금액OOO)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국세청에 신고된 상무 양OOO의 근로소득 수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쟁점택시 양도대가(OOO원)에서 아래 인정금액 합계(OOO원)를 차감한 OOO원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에서 자진․수정 신고한 양도금액 OOO원

   2) 청구법인의 자산․부채를 정산한 금액 OOO원

   3) 직원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정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OOO원

   4) 중개사 송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

   5)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 후 가지급금 상환으로 처리되었으나, 청구법인에서 당초 가공으로 계상한 아래 <표6>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인정된 OOO원

OOO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택시양도계약서에 따라 2011.5.31. 쟁점택시를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택시 양도대금 중 일부를 2011.7.1.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이 동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2011년 제2기에 공제받은 점, 2011년 7월까지 택시운송수입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2011.7.31.까지 택시운송수입과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 자신의 소득과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확인서(상무 양OOO 등)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빙자료로 사인 간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특히 양OOO의 경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2011년 귀속 근로소득내역에 의하면 2011.1.1.~2011.7.31.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OOO은 면허양도인가 전까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택시 운송사업을 실제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는 것(대법원 2013.4.26. 선고 2013다7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부천시로부터 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인가를 받은 2011.7.15. 이후 쟁점택시의 양도가 가능하고, 청구법인과 OOO은 동일자로 쟁점택시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택시를 양도한 날은 쟁점택시와 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함께 이전된 2011.7.15.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2011년 6~7월 발생한 사업소득도 청구법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택시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과소신고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소신고금액 중 OOO원에 대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기 이전인 2013.12.6. 신고누락한 OOO원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소신고 매출세액 중OOO원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OOO원은 단순 신고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원 중 적어도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단기대여금 항목으로 작성된 대표자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 잔액은OOO원에 달하고, 장부상 대표자 이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반제금액이 OOO원임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매매관련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표자가 본인의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OOO이 법인계좌에 입금한 현금과 중도상환 채권의 상대계정과목에 대하여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직원퇴직금 중 조합장 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빙자료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정OOO이 아닌 양OOO가 대리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자 이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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