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9.10. 경기도 OOO 임야 43,449㎡ 중 일부 지분(<별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2012.9.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2.11.29. 2012사업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OOO를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2.14. 및 2013.7.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각 OOO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OOO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합6007, 2015.4.22.)의 판결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달리 경정청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3.2.14. 및 2013.7.5.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