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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중-0128생산일자 2016.10.12.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볼 정도로 현지법인의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와 차별화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쟁점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5.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현지법인에 파견한 OOO 외 4명의 인건비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OOO 외 4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9.1. 설립되어 목재가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 OOO(2006.8.10. 설립, 2014.12.31. 기준 청구법인이 OOO%,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에 파견한 근로자(9명)의 인건비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인 디자인연구소(2010.7.15. 개설, 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원(16명)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2010~2014사업연도 인건비 합계 OOO원 중 OOO 외 4명(이하 “쟁점직원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OOO현지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 직원에게 지급한 2010~2014사업연도 연구원 인건비 합계 OOO 중 OOO 외 4명(이하 “쟁점연구원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연구전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라 하여 이를 세액공제액 산정에서 제외한 후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15.10.12. 청구법인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가구 생산원가를 절약하기 위해 2006.8.10. OOO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관리 하에 가구를 생산하고 있는바, OOO현지법인 매출의 약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임가공용역인 것으로 신고되었다.

   쟁점직원들은 OOO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기간 중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현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청구법인을 위해 OOO현지법인에서 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현지 인건비와 국내 인건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직원들 급여(본봉)의 OOO% 정도를 부담하였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연구원들은 디자인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가구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동종업계의 제품을 구입하여 분석하고 청구법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처분청은 일부 연구원이 부재중이거나 연구실적이 미미하며, 연구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조사 당시 부재중이었던 연구원은 신제품 품질검사와 샘플조립을 위해 OOO현지법인에 출장 중이었고, 본인 명의의 연구 실적이 없었던 직원은 쟁점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록, 쟁점연구원들이 개발한 일부 제품OOO이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의 쇼핑몰에서 판매된 사실이 있으나, 쟁점연구소의 업무분장표에는 쇼핑몰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위 제품은 청구법인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일부 제품이 다른 법인의 쇼핑몰에서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연구원들이 다른 업무를 겸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직원들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OOO은 OOO현지법인의 법인장으로서, OOO현지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운영을 위한 총괄업무와 생산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OOO 외 3명은 통역업무와 OOO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인사, 총무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직원들의 업무내역은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위 업무내역과 상이하여 쟁점직원들의 실제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직원들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68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연구원들의 업무분장표, 개발완료보고서, 해외개발일정 체크리스트 등을 보면, 쟁점연구소의 일부 연구원은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해외 또는 국내에서 제품을 단순히 구입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판매점의 가구사진, 판매업체명, 가격 등을 개발완료보고서 양식에 작성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의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연구원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의 쇼핑몰 관련 디자인 시장조사 및 개발, 외주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OOO 연구원은 2010년 쟁점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연구개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시판․쇼핑몰 등을 관리하는 행정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인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신고한 이들 중 다른 법인의 디자인업무를 겸업하거나 영업 및 일반행정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연구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9명)의 인건비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연구소의 연구원(16명)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2010~2014사업연도 인건비 합계 OOO원 중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OOO현지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 직원에게 지급한 2010~2014사업연도 연구원 인건비 합계 OOO원 중 쟁점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은 연구전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라 하여 이를 세액공제액 산정에서 제외한 후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15.10.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O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계상 여부를 검토한바, 법인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OOO은 현지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총괄업무와 생산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OOO 외 3명은 통역업무와 OOO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인사, 총무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O현지법인 파견직원 업무내역

    2) 따라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 출자하여 설립한 OOO현지법인의 파견직원 중 쟁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 지급의무가 OOO현지법인에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아래 <표2>의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2> 쟁점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내역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태표 등을 보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2006.8.10. OOO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OOO현지법인 매출의 약 OOO% 정도가 청구법인에 대한 임가공용역인 것으로 신고되었다.

    2) 청구법인의 법인OOO OOO과 청구법인의 직원 간에 송수신한 이메일 자료(2014년 9월~12월)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OOO현지법인 1, 3공장 환풍팬 설치, 2공장 소화설비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현지법인은 기계구입 및 생산라인 증대 등의 문제를 본사인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청구법인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수행할 현지관리자 및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3) 쟁점직원들의 연봉계약서, 주간실적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직원들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거주자들로서, OOO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지공장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현지법인 관리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서 청구법인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OOO 소재 현지법인을 통해 청구법인의 관리 하에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직원들 외의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는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을 받았는바, 쟁점직원들의 역할 및 업무내용(품질관리, 통역, 인사, 총무, 자재, 물류 관리 등) 등을 볼 때,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볼 정도로 다른 OOO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업무와 차별화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현지법인의 법인OOO OOO과 청구법인 직원 간의 이메일, 보고자료 등에서 쟁점직원들은 OOO현지법인의 공장관리, 기계구입 등 주요사항을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면서 청구법인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직원들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현지법인의 급여지급액은 현지 인건비 수준일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하여는 국내 급여와 현지 급여의 차액 상당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쟁점직원들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쟁점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OOO 연구원의 경우 2010~2014년에 지급한 인건비, OOO 연구원의 경우 2013~2014년 에 지급한 인건비, OOO 연구원의 경우 2014년에 지급한 인건비, OOO 연구원의 경우 2011년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3> 쟁점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2) 쟁점연구소의 내부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0년 OOO의 OOO식탁, 2011년 OOO의 OOO 상품, OOO 3인 소파, 2013년 OOO의 OOO 식탁, OOO 식탁, 2014년 OOO의 OOO 장롱, OOO의 OOO 식탁 등은 국내외 가구판매점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미지와 판매업체명, 구입가 등을 적고, 이를 개발완료보고서 양식으로 보고하여 청구법인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의 작업을 하였는바,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 개발업무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의하면, 쟁점연구소는 2010.7.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연구소OOO OOO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의 디자인컨셉과 방향을 설정하고, 도면을 최종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OOO 연구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OOO 디자이너로서, 2012년 개발한 OOO도 현재 판매중이며, OOO 연구원은 OOO현지법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제품 개발시에는 OOO에 상주하며 샘플제작 및 디자인개발에 전념하였으며, OOO 연구원은 청구법인에서 판매되는 OOO거실장을 디자인한 연구원이고, OOO 연구원은 청구법인에서 판매되는 리빙제품을 디자인한 전문디자이너로서, OOO 등을 디자인한 연구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연구소의 업무분장표(2010~2014년), 신제품소개서, 개발완료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쟁점연구원들의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연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연구원들은 디자인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쟁점연구소에서 ‘디자인 개발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연구원들 주요이력 등

   (다) 청구법인 대리인과 경영지원팀 OOO 과장 등은 2016.6.14.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연구원들은 쟁점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가구디자인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업계의 제품을 구입하여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주식회사 OOO이 OOO현지법인에서 생산한 가구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연구원들이 개발한 일부 제품이 OOO현지법인에서 생산되어 주식회사 OOO에서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할지라도 쟁점연구원들이 다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연구원들 중 OOO는 쟁점연구소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나머지 연구원들은 전업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가구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 판매하는 가구 디자인 개발업무를 겸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는 쟁점연구소 팀장으로서, 보고․결재 과정에서 제품디자인 개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원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쟁점연구원들 중 OOO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 사업연도에 지급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였는바, 쟁점연구소의 업무분장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볼 때 위 연구원들의 업무내용이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사업연도에만 특별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구원들은 디자인 관련 분야 전공자이며 쟁점연구소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되고 제품개발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개발제품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의 쇼핑몰에서 판매되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에서 개발한 제품이 OOO현지법인에서 생산되고 쇼핑몰 전용회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이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면 쟁점연구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원들이 쟁점연구소의 가구개발․디자인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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