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통지는 서울특별시 OOO 신축공사의 기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7.3. 주식회사 OOO(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 착공일~7개월, 도급금액 :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을 계약금 등으로 6회로 분할하여 지급,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5.4.1. 공사중단을 사유로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공사기간 : 2015년 4월~2015년 8월, 미지급 공사대금을 완공시까지 지급}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공사로부터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
나. 처분청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6.7.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초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괄호 안에 7개월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는 정확하게 공사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계약일인 7월부터 1월까지 월수로 계산하여 7개월이라고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변경계약서에 이를 2014.8.1.~2015.1.15.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4.8.8. 공사가 착공된 후 청구인과 시공사 간에 공사 진행속도 및 자재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2014년 12월 초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년 4월 초 공사를 재개하기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또 다시 중단사태를 겪은 후에 2015.9.2.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얻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2014.7.28.~2014.11.21.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5.4.1. 쟁점공사의 계약을 변경한 후, 2015.4.15.~2015.11.10. 5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당초계약과 변경된 공사계약은 공사 중단이라는 특이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서로 다른 계약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기간을 연결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공사로 볼 수 없고, 당초계약서의 공사기간은 계약금 지급일(2014.7.28.)부터 공사완료 예정시점(2015.1.15.)까지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변경계약서상 공사기간(2015.4.1.~2015.8.31.)도 6개월 미만이므로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5년 제2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당초 작성한 표준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시공사가 기성에 따라 청구하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요구대로 OOO원 씩을 지급하였는바, 당초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는 형식적인 계약내용일 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공사대금을 3회 이상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4.7.3. 시공사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개시일을 착공계 접수일, 공사완료일을 7개월간으로 기재하고 있고, 그 특약사항에서도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7개월로 정한다고 기재하여 쟁점공사의 공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초 표준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계약기간이 당초 7개월이었던 것이 총 8개월(2014.8.8. 착공일로부터 2014.12.10. 중단일까지, 2015년 4월 공사재개일로부터 2015.9.2. 준공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공사대금을 3회 이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았을 경우 수취하였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표2>와 같이 안분하여,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안분 금액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당초 계약서상에는 1회 중도금을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2회 중도금을 지붕 슬라브 타설시, 3회 중도금을 석재 공사재료 반입시, 1회 공사 잔금을 준공 후, 2회 공사잔금을 사용승인 후 6개월 확장공사 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건물에 대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공사진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표3> 일자별 공사진행 내역
(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시공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시공사는 2015.9.21. 쟁점건물이 사용승인되었으나, 청구인이 시공사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상 누락된 석공사비 등을 합하여 OOO원을 지급할 것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해당 소송은 2015.10.30. 청구인이 시공사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공사의 대금지급 내역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표4> 쟁점공사의 대금지급 내역
(나) 시공사는 쟁점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1층의 상가 부분(29% 과세)과 지상2층~지상5층의 국민주택 부분(71% 면세)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서상의 면적비율을 근거하여, 위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년 제1기~제2기 중에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하였으나, 2015년 제2기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계약서상 받기로 한 때와 별개로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표2>와 같이 안분하여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중도금의 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성고 등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경계약서(2015.4.1.)를 작성하기 전 3회 중도금이 지급되는 ‘석재 공사재료 반입’은 완료가 되었다고 구두로 설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당초 계약과 변경된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공사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완성도지급기준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2015년 제2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시공사가 2014.7.3.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선급금을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7개월로 명시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로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선급금(계약금)외 중도금 및 잔금을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4.1. 작성된 변경계약서는 공사중단으로 인해 그 기간을 연장하고 완공시까지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변경한 것으로, 공사중단 이전 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본다거나 계약 조건이 달리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공사의 계약서에는 선급금(계약금) 외 중도금을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지붕슬라브 타설시, 석재 공사재료 반입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2015.7.17.) 등에 의하면, 레미콘 강도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저가의 재료로 교체시공하거나 저가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이전에 3회 중도금을 받기로 한 시점은 도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15년 제1기에는 쟁점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잔금의 귀속시기는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5년 제1기까지 지급한 OOO원은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 모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석재 공사재료 반입여부 등 쟁점공사의 기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