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8.19.에 취득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였다.
나. OOO시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시로부터 산업시설용도로 취득하여 취득당시 재산세를 감면 받았으나 감면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위와 관련된 종합합산토지 수시분 변동자료를 통보받아 2016.6.27.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시의 계산산식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하여 적용하였으나 10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청구취지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반영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