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전-4354생산일자 2017.02.16.
AI 요약
요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수용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에서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인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2010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을 송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쟁점매입금액을 쟁점법인에 재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쟁점법인의 사업장 관할관서인 OOO에게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통보된 자료를 근거하여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돌려받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쟁점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송금받은 뒤 공급가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당초 조사청이 조사할 당시 확인된 사실이며, 조사청이 조사하여 파생한 자료인 “위장매출처 출금내역”을 통해 OOO이 쟁점법인에게 돌려준 공급가액OOO이 확인되는바, 인정상여대상 금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의 실질이 부가가치세인지 수수료명목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청이 위와 같이 가공거래한 사실을 조사하였고, 조사 당시 OOO이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국가에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매입세액의 실질이 부가가치세임에 틀림없고 OOO이 이를 모두 납부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0구2089, 2001.4.7., 국심 2005구3808, 2007.1.18.)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통상 관련 매입세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조세정의를 내세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지 매입세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요지가 아니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심사례(심사법인2010-0008, 2010.4.27.)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한 상여처분시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쟁점법인이 쟁점매입금액만 돌려받고 쟁점매입세액은 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의 심문조서상 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8%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으로 진술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의 실질이 부가가치세인지 가공거래에 상응하는 수수료 명목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가 정상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액을 가공매출처에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거래시 매입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OOO을 조사하여 관할관서로 파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서(2014년 12월)에 의하면, OOO은 실제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령한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의 대표자는 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신고․납부하였지만, 가공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모두 받지는 못하고, 8% 정도를 받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파생한 자료에는 <표1>과 같은 “위장매출처 출금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위장매출처 출금내역”은 OOO를 통해 쟁점법인에 출금한 금액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이며, 출금내역에 대한 원시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계좌원본은 파기하고 계좌내역을 정리한 위 출금내역만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또한 위 쟁점법인에 송금한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계좌내역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16년 4월)에 의하면, 조사청이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고, 자료의 내용에는 “쟁점법인과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은 거래처로부터 법인통장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입금받고, OOO 직원 부친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재송금(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소명내용을 검토한 바, OOO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지만 되돌려 받은 금액의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실매입처에게 지급되었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실매입과 관련된 추가 제출 요청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미소명하여 부외원가를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표2>와 같이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면서,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조사내용 적출자체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입세액은 OOO에게 지급하여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통상 관련 매입세액은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파생한 조사내역에서 OOO이 다수의 가공매출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대가를 송금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가공매출처에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OOO의 계좌 내역을 통해 쟁점법인으로 재송금한 금액(쟁점매입금액)을 관할관서에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이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가산한 공급대가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 처분청은 당초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달리 쟁점매입세액이 OOO에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세액이 공급가액의 10%에 미달하거나 실질이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OOO에 귀속된 경우 소득처분이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상여처분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