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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과 청구외 aa이 쟁점부동산들을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중-1965생산일자 2017.02.16.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시적 증빙은 확인되지 않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일련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과 aa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bb이 2016.4.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cc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2. cc(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하였고,

  청구외 aa은 2014.2.6.~2014.8.29. 기간 동안 00에 대해 아래 <표1>의 금액으로 양도(aa의 지분 100%)한 후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신고와 처분청 과세내역

나. 처분청은 2015.6.15.부터 2015.9.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부동산과 aa이 양도한 쟁점②③④부동산은 청구인과 aa이 각 2분의 1지분을 보유 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소유 지분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4.15.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과 aa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dd, 무혐의 결정 및 공소권 없음 결정되었는바,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고, 명의신탁을 추정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국심 2005서2051, 2006.3.7,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9782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매입한 땅이고 aa은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채권채무와 관련된 것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쪽파 농사를 짓고 그 쪽파를 aa이 매입한 일 밖에는 없다.

 (다) 쟁점②③④부동산은 당초 청구인과 aa이 같이 매입하려다가 매매대금이 거액인 관계로 청구인이 매입을 거부하자, aa이 이를 단독으로 매입하면서 청구인에게 돈을 빌리기만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서류에 기재된 내용(매매계약서에는 ‘aa 외 1인’이라고 기재는 하였지만 등기를 할 때는 청구인은 제외하였음), aa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00과 aa의 경작사실, 청구인의 연령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라) 과거 aa이 쟁점②③④부동산이 청구인과 aa의 공동소유라고 발언(00에서의 aa 증언 내용)했던 것은, 당시 00이 aa에게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구전(口錢)으로 00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청구인(고발인과 같은 성씨이고 항렬이 높음)이 나서서 함께 매도한 것이라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그렇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

  (마) 한편,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① 명의신탁자가 실권리자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 같은 뜻임), ②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가 입증되어야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명의신탁의 이유나 필요성, 재산의 실제 지배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피의사건으로 2015.5.4. 00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관련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수사에서 진술한 일부 내용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87.12.8. 선고 85누6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위 수사 과정에서 쟁점①부동산의 경작과 관련하여 “쪽파 농사를 지었고, 처음 한 해 심었다가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그 뒤로는 땅을 계속 놀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경황이 없던 가운데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을 경작한 사실이 다음과 같은 서류에 의해 입증되는바, 농지원부와 관련하여 00 담당자는 농지원부상 경작여부는 농지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지자체 공무원이 직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고, 2005.10.14. 주재배작물에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입력 오류일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해당 기록이 입력오류라는 점은 2011.6.7. 출력한 농지원부에 2005.10.13.현재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재배작물란에 ‘채소’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다) 한편, 당초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대토감면 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신고 시인 결정한 바 있다.

 (3) 쟁점③(쟁점②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의 매수인(ee)이 2012.12.31. aa(등기부상 소유자) 계좌에 토지대금 조로 00원을 입금하여 잔금지급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실제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4.2.6.(잔금일 : 2014.2.5.)이 아닌 2012.12.31.(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 : 2013.12.31.)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2012.12.31. 채무자를 aa으로 하여 ee이 근저당권을 설정00원을 지급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일인 2013.12.31.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돈은 잔금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 체결 후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2014.2.5.(원인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4.2.5.과 같은 날이므로 이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2012.12.31. 잔금이 지급된 이후로 매수인 ee이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용수익이라는 의미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는 물권으로서 등기상 소유자가 매수(예정)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어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지, 매수(예정)자 ee이 자신의 소유로서 사용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쟁점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가) aa장은 구체적인 사실 조사 없이 고소인의 고발내용 및 제출한 서류와 피고소인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고소인의 고발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불과하고, bb장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단지 공소시효 경과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위 결정들만으로 청구인과 aa에게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거래상 토지를 취득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래 관행을 처분청이 도외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거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승계 취득하면서 근저당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 이자 지급 시기 등 통상적인 채권채무 인수인계거래 관행상 확정되어야하는 요건 자체가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시점에 해지된 근저당금액에 대한 대금 수수여부 및 이자지급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00원에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을 00이 빌려줬더라도 양도대금의 00원을 aa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할 근거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과 aa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채무상환 사실을 도외시한 판단이고, 양도대금 중 2분의 1을 준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aa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채권채무가 있었다면 채권채무에 대한 당초 차용금 지급 내역,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차용금 회수에 따른 영수증 등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aa이 양도대금 00원을 수령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주장대로 양도대금의 2분의1을 준 사실 만으로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은 aa이 근저당권자인 쟁점①부동산을 00원에 취득하였고, 잔금 청산일에 양도대금의 00원을 aa에게 지급한 사실만으로 서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외 신탁자의 범위, 신탁일시, 신탁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②③④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서상 매수인(“aa 외 1인”) 및 전 소유자인 pp의 진술(“2005.4.29.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a 외 1인이 동석하였고, 실제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을 토대로 쟁점②③④부동산을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소유자인 pp은 매매계약서를 중개업자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중개업자를 “외 1인”으로 지칭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aa과 “외 1인”이 동석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의 의견 자체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전체 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며, 오히려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을 본인 외 1인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통상적 실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할 것인바, 위 상황들은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간접사실로 인정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②③④부동산의 매매대금 00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③부동산에 대해 매수인ww이 aa과 청구인이 공동 소유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처분청의 결정은 제3자의 추정을 바탕으로 한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토지 매매대금 중 00원을 받은 근거에 대한 소명 요구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토지 매수인은 토지 매매에 있어서 직접적 관련자에 해당하므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매수인의 의견 또한 간접사실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진술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③부동산 토지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는 aa의 계좌에,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토지 매매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aa과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2) 쟁점②(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4년 전 급작스러운 아들의 사망과 경찰에 명의신탁으로 고발까지 당하게 되어서 경황이 없는 상태여서 “농지를 놀렸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고, 자경여부는 처분청이 직접 실지조사를 하여 조사해야하는 것이지 수사기관 자료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경작 관련 조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에 “처음 한 해 쪽파 농사를 지었다가 농사가 잘되지 않아서 그 뒤로는 땅을 계속 놀렸다”는 구체적 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에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작사실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는 경작하였다는 본인 주장과 반대되는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자료만을 가지고 한 처분이 아닌 경작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근거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3) 쟁점③(쟁점②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수인(dd)이 2012.12.31. 00원의 근저당을 설정(채무자 : cc)하였다가 2014.2.6. 말소한 바 있으므로 2012.12.31.에는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인은 2012.12.5. 계약금 00원을 지급하고, 2012.12.31. 잔금 00원을 지급하였지만 위 토지의 지상 건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매수인의 부담으로 2012.8.1. 건축 착공하여 2013.11.28.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aa은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8년자경)을 받지 못하게 되자, aa은 매수인 dd과 00 건물에 대한 매도인 aa의 양도소득세 분은 매수인 dd이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2.6.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므로, 2012.12.31. 잔금이 지급된 이후로 매수인 dd이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2.12.31.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과 청구외 aa이 쟁점부동산들을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dd의 청구인과 aa에 대한 명의신탁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aa서장의 결정 내용 및 범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신문조서상 청구인과 aa의 직업은 무직, 농업으로 각 나타난다.

  2) dd의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리결과통지(2015.5.20.) 주문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각하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3) cc 검사장의 청구인과 aa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5.5.29.) 주문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들의 명의신탁은 2009.11.14.과 2010.8.9.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임을 이유로 “각하”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및 aa의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계약사항 및 매매대금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부동산(청구인 명의)은 취득일(2004.11.15. 매매) 당시 전소유자인 cc를 채무자, aa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설정일 : 2004.2.12., 청구인의 양도 잔금일인 2011.8.1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있었고, 양도 시 매수인 00은 청구인에게 2011.7.14. 계약금 00원을 수표로, 2011.8.12. 잔금 00원을 00에서 00을 인출하여 지급(관련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및 전표 제출)하였으며, 00 계좌00 거래내역조회 내역상 2011.8.12. 수표로 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거래내역정보 기록사항에 위 수표번호와 동일한 00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③④부동산(aa 명의)의 취득 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aa”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 매매가액 00원 중 00 계좌00에서 매매계약일인 2005.4.29. 00원, 잔금일인 2005.6.30. 00원 합계 00원이 인출되었으나, 잔액 00원에 대해 aa은 지급내역을 해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③④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d은 당시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②③④부동산(aa 명의)의 양도 시 매수인은 aa(쟁점②부동산), cc(쟁점③부동산), dd(쟁점④부동산)이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aa소재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창고시설) 3동(528㎡)를 신축 후 토지와 함께 양도하되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발생시)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약정서(2014.1.28.)상 확인된다.

    4)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 00원과 관련하여, 매수인 cc은 거래내역에 대해 2012.12.5. 계약금으로 00원, 2012.12.31. 잔금으로 00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2012.12.5. 작성 부동산매매약정서00원에 대한 영수증과 2013.12.31. 작성 토지매매잔금조 00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a 농협 계좌상 2012.12.31. 같은 금액인 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00원이 dd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dd가 이 중 00원을 dd에 제시하여, 동 일자에 청구인의 딸인 dd의 계좌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②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수인 dd은 2012.12.31. aa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aa은 2015.4.30. 00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dd이 건물을 짓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dd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기 전에 aa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 준공이 시작된 이후 2012.12.31. 잔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나고 원래는 창고를 짓고 나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창고가 지어지는 과정이었으므로 dd에게 00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③부동산의 양도가액 00원과 관련하여, 매수인 cc은 실지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시 쟁점③부동산에 대해 청구인과 aa의 공동소유로 인지하고 있었고, 중도금은 청구인과 aa계좌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잔금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cc은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대금 송금계좌에 2014.3.28. 00원, 2014.3.29. 00원, 2014.3.31. 00원 합계 00원을 입금하였고, aa 계좌00에 2014.4.8. 00원, 2014.5.29. 잔금 00원이 익일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으며, aa은 2014.5.29. 입금액 중 00원을 자기앞수표00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dd는 aa농협에서 동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00원은 본인 계좌에, 00원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6) 쟁점④부동산의 양도가액 00원과 관련하여, 매수인 dd은 실지 거래내역 소명 시 계약일인 2014.3.25. 00원을 수표 지급하고 2014.3.26. 00원 계좌이체하여 계약금 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00원은 00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승계하였으며 잔금 00원은 2014.8.29.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관련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00 계좌00상 2014.3.26.~2014.3.27. 00원이 입금되었고, 2014.6.24. 00원이 대출연동 입금되었으며(2014.6.18. 00에서 00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수인 00이 채무를 인수함), 2014.9.1. 00원이 익일자기앞수표 등으로 입금되어, 양도가액 00원 중 총 00원의 입금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과 aa은 잔액 00원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00원이 대출연동된 다음 날인 2014.6.25.에 aa 소유의 aa 소재 토지에 aa을 채무자로 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00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원)이 말소되고, 2014.6.30. aa을 채무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동 토지가 청구인의 딸 cc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00원)된 2015.1.14.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aa장과 bb장의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결정은 공소시효의 경과 등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청구인과 aa이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2) 쟁점부동산들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취득 당시 aa을 근저당권자(금액 : 00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양도 잔금일인 2011.8.12. 동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잔금 청산일에 양도대금의 00원을 aa에게 입금하였는데 이는 취득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서 별도의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채무상환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쟁점②③④부동산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00원보다 적은 금액인 00만이 aa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계약서상 매수인이 “aa 외 1인”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도 확인서를 통해 취득자가 2명이라고 진술하였다.

    3)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②부동산 양도 시 aa이 수취한 매매잔금 00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cc를 통해 a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쟁점③부동산 양도 시 매수인은 동 부동산을 청구인과 aa의 공동소유로 인지하고 있었고, 매매계약서상 대금계좌를 청구인의 것으로 하여 실제 00원이 입금되었으며, 잔금일에 aa 계좌로 입금된 00원이 청구인 가족의 계좌로 입금되어 합계 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또한, 쟁점④부동산 양도 시 양도가액 00원보다 적은 00원만이 aa의 계좌로 입금되어 나머지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중도금 00원이 대출연동(00에게 입금)된 다음 날 aa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aa농협, 채무자 : aa)이 말소하면서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00원의 근저당권(채무자 : aa)이 설정되었다가, 이후 동 토지가 청구인의 가족에게 소유권이전등기(2015.1.14.)되면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4)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송금 등 aa과의 일련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이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를 종합하면, 비록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시적 증빙은 확인되지 않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일련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과 aa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실지조사는 불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1년(양도일)까지 쟁점①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자재구입내역서, 인근주민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수사기관에서의 청구인의 진술은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부동산의 양수인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2012.12.31. 잔금으로 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aa의 aa 계좌에 2012.12.31. 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2) 2012.12.31. 쟁점②부동산에 aa을 채무자로 하고 매수인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쟁점②부동산 지상의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 외 달리 이 건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금청산일인 2012.12.31.을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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