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조심-2017-중-0148생산일자 2017.02.13.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청구인의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자동차관련용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12.31. OOO(이하 “쟁점공급자”라 한다)에서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급자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5.13.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 12월 중 쟁점공급자로부터 내비게이션 등 차량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였고, 2013.1.8.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받으면서 쟁점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를 통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이고, 쟁점공급자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3.1.8. 기준 일반과세자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을 쟁점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등 쟁점공급자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지위였던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아무런 의심 없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3) 청구인은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일 뿐 달리 부주의나 고의ㆍ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13.1.8. 수취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는 2012년 12월로 청구인이 거래 당시에 쟁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공급자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공급자는 2008.3.12. 개업하여 일반과세자였다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2010.7.1.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고, 2012.12.10.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 2013.1.1.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2)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공급자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공급자 외 26개 공급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공급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인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작성일자 : 2012.12.31.)에 따르면, 쟁점공급자가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내비게이션 외 품목을 공급하고, 작성일자를 2012.12.31., 발급일자를 2013.1.8.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 직권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OOO원을 환급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본세를 제외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OOO으로, 청구인이 거래 당시에 쟁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쟁점공급자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세목으로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적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청구인의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