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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신고누락한 수임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함
조심-2016-중-3434생산일자 2017.02.08.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액이 아닌 증빙의 제시가 없고,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나, 일부 금액의 경우 사적거래로 인한 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으로 기신고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보이는 등 수입금액 누락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7.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O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9.3.4. OOO 계좌(2*5-89***4-5***4)에서 대체출금된 OOO원이 같은 날 청구법인 OOO 계좌에 대체입금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OOO원을 각 이체한 OOO로 2013.4.30. OOO원이 OOO의 사적인 금전거래로 지급받은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며, OOO 계좌(1**-1*-17 ***-5)로 OOO에서 2011.10.24.부터 2012.7.2.까지 5회에 걸쳐 입금한 OOO원이 OOO가 OOO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청구법인 폐업일 이후인 2013.6.21.부터 2013.10.21.까지 14회에 걸쳐 OOO원 중에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재산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 개업하여 2013.6.24. 폐업시까지 전자용품도매업OOO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15.11.9.부터 2016.1.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OOO(1개) 개인 명의 9개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 등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보아 <벌지> 기재와 같이 2016.5.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중 OOO원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그 거래대금(외상매출금)을 OOO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과 무관한 사적인 자금거래 내지 타 업체의 자금거래를 대행한 거래 또는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가 관련 외상매출금을 청구법인 폐업 이후 OOO이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주로 도로 인근의 이동식 매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OOO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수입금액을 OOO 계좌로 입금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처에 직접 가져다주면서 선일자 가계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는바, 쟁점①금액의 경우 영업활동과 수금독려를 위해 거래처와 잦은 접촉을 한 OOO 계좌로 외상매출금을 입금받아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쟁점②금액의 경우 OOO의 사적인 금전거래로 입금된 금액으로 OOO이 계좌이체한 금액 OOO원을 대여한 후 일부금액을 변제받은 것OOO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은 동료 직원으로서 사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변제받은 금액이며, 나머지 OOO 및 기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각 입금된 금액 또한 소액으로 OOO 또는 상대방도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사적인 금전관계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쟁점③금액의 경우 국내 완구수입업체인 OOO 제조회사인 OOO로부터 OOO 매입대금을 2011.10.24.부터 2012.7.2.까지 5회에 걸쳐 OOO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OOO이 해당 금액을 중국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라) 쟁점④금액은 청구법인 영업종료 후 폐업 직전 내지 폐업 후에 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을 입금하였으나, OOO이 동 입금액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OOO의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①금액 중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처분청이 직권으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한바 있고, 나머지 OOO 명의 계좌 입금액의 경우 입금일 이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날까지 입금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없거나 법인계좌 입금일 이후에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회수하는데 사용하던 개인 명의 계좌에 다수의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3.7.3. 선고 2012누31719 판결)인바, 쟁점②금액 중 OOO원에 이르는 등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사인간의 자금거래시 현금을 직접 수수하기보다는 계좌이체 등을 통한 거래가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행태라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입금액이 OOO의 사적인 자금거래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②금액 중 나머지 OOO 등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입금받은 금액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 거래처로서 청구법인 계좌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OOO의 사적 금전거래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③금액의 경우 OOO 계좌로 OOO이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동 OOO에게 2012.6.29. 공급가액 OOO를 공급한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③금액 중 2012.5.29. 및 2012.7.2 각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OOO를 수입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쟁점③금액은 수입한 OOO를 OOO에 판매한 매출대금으로 보이는 점, OOO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OOO이 OOO 대표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일자에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폐업으로 외상매출금을 OOO 명의 계좌로 쟁점④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 5개 사업연도의 청구법인 계좌 입금내역 및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거래처로부터의 입금액이 OOO원(법인계좌간 대체거래 및 임직원 가수금 제외)이고, 총매출액도 OOO원으로 매출액 신고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여 쟁점④금액이 청구법인 폐업 이후 외상매출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현황 및 대표자 등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현황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쟁점계좌 등 내역, 청구법인의 법인세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각 계좌별 수입금액 누락금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며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법인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검토하여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4) 쟁점②금액 관련 금융거래 내역, 청구법인이 OOO의 사적 금전거래라며 제시한 증빙내역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②금액이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1979년 OOO 사본을 제시하였고, OOO의 배우자 학원설립시 OOO원을 빌려주었다가 자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일부를 변제하고 있다며 2009.1.7. 입금액도 동 변제금액의 일부라는 내용의 OOO이 2016. 4.11.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였고, 쟁점②금액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은 OOO의 사적인 자금거래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2009.1.7.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 2*4계좌에서 2009.6.19. OOO원이 지급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OOO과의 거래는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된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OOO 명의 3*1계좌는 2011.12.5. 신규 개설되어 OOO 등 매출처로부터 입금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거래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는데 사용된 계좌들이다.

  (5)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③금액 관련 금융거래 내역 및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고, 국내 OOO이 OOO로부터 매입한 건전지 대금을 2011.10.24.부터 2012.7.2.까지 5회에 걸쳐 OOO 명의 계좌로 지급한 후 OOO이 해당 금액을 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2016.8.29. 확인서 사본 및 OOO에서 O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영수증을 각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③금액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고, 쟁점③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내역은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쟁점③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2.6.29. 공급가액 OOO를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OOO를 수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수입통관자료를 각 제시하며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과 OOO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6)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폐업일(2013.6.24.) 직전 또는 그 이후에 외상매출금을 OOO 명의 4개 계좌(5*5계좌, 1*8계좌, 8*7계좌, 0*6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라며 청구법인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인 입금내역 및 관련 매출처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동 거래처별 청구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내역을 집계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보다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이 더 많아 외상매출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이 OOO원이며, 위 기간 중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이 OOO원(법인계좌간 대체거래 및 임직원 가수금 제외)으로 일치하므로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①금액 중 OOO 명의 3*9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처분청이 직권으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9.3.4. OOO 1**3계좌에서 대체출금된 OOO원과 같은 날 청구법인 3*4계좌로 같은 금액이 대체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금융거래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OOO 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점, 나머지 금액의 경우 OOO 명의 개인 계좌에서 출금일시와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입금일시 또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 출금 이전에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OOO 명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09.3.4. OOO 1**3계좌에서 대체출금된 OOO원이 같은 날 청구법인 계좌에 대체입금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금액 중 OOO원을 각 이체한 OOO원과 OOO 명의 8*7계좌로 2013.4.30. OOO원의 합계 OOO원은 그 지급자 인적사항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 사업자로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인지 아니면 OOO과 사적인 금전거래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금액의 경우 OOO 명의 계좌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입금되었으나 그 지급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이 OOO의 사적인 금전거래 관계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금액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2.6.29. 공급가액 OOO를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OOO를 수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수입통관자료를 각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③금액 중 2012.6.29.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대금 외의 입금액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을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OOO이 OOO로부터 매입한 OOO 대금을 2011.10.24.부터 2012.7.2.까지 5회에 걸쳐 OOO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가 OOO이 해당 금액을 OOO에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2016.8.29. 확인서 사본 및 OOO에서 O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영수증을 각 제시하였으나 OOO이 OOO에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 명의 5*5계좌로 OOO에서 2011.10.24.부터 2012.7.2.까지 5회에 걸쳐 입금한 OOO원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인지, 아니면 OOO 간의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OOO에 대신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④금액을 전액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그 근거로 쟁점④금액을 입금한 거래처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합계액과 해당 거래처에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 입금액의 합계를 분석한 내역, 청구법인의 개업 이후 폐업일까지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합계액과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대금 입금액의 합계액 분석자료를 각 제시하였는바, 전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합계액보다 거래대금 입금액의 합계액이 적은 거래처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④금액 중 일부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후자의 경우 청구법인의 개업 이후 폐업시까지 모든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거래대금 입금액을 비교한 자료로서 쟁점④금액 입금액이 외상매출금의 회수인지, 아니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④금액 입금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와 관련된 분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금액 중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회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신고누락한 수임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