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1년 증여분 증여세 OOO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OOO 이전 기간분은 연 1천분의 25, OOO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7년∼2012년 대상 자금출처 및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 2008년∼2011년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OOO 고지세액 중 OOO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자 그 내용대로 OOO 아래 <표1>과 같이 가산율 연 2.9%를 적용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포함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표1> 연부연납 허가내역
나. 처분청은 위 허가내역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회분 연부연납세액 OOO 및 연부연납 가산금 OOO 합계 OOO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각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르면, 연부연납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연부연납을 허가할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할 분할납부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적용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아래 <표2>와 같이 개정되었다.
<표2>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 2014.3.14. 및 2015.3.6.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은 동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재라기보다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기한의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 기간에 맞추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조심 2016서2052, 2016.8.11. 등).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부연납세액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인 2.9%를 적용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OOO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였다. 연부연납 허가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되어 발급한 납부고지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별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연부연납 허가통지서 수령일을 처분일로 본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경과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기한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관련 부칙 제22042호(2010.2.18.) 제5조에 “제69조의 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은 허가받은 연부연납기간(5년 이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 미래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허가신청 시점의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연부연납 검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체 증여세 납부세액 OOO 중 OOO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세액 OOO에 대하여 5차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내용대로 OOO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은 위의 <표2>과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해당 부칙에서 “개정된 이자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의 연부연납신청일이 OOO이라 하여 연부연납기간 전부에 대하여 신청일 당시의 가산율인 연 2.9%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 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OOO 이전 기간분은 연 1천분의 25, OOO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