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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전-4220생산일자 2017.02.07.
AI 요약
요지
추가적인 조사 없이 청구인의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쟁점①금액을 받은 것인지, 양수인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OOO 각 입금된 OOO이 OOO 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OOO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전매대가로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분양권 양수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합계 OOO을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더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중개업자인 OOO이 2014년경 청구인에게 아파트 청약통장을 OOO에 양도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할 생각으로 그 요청에 응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OOO이 분양을 받았다고 하여 계약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고, OOO에는 OOO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는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대납이나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므로 쟁점①․②금액을 양도가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합계 OOO을 청구인의 OOO 통장으로 받았고, 같은 날 그 금액이 출금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계약 후 계약금 납부 없이 OOO을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 OOO은 양수인 OOO가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②금액을 양도가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②금액을 양도가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OOO까지 OOO 등으로 소액이 출금되는 등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OOO 이후에는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입․출금내역만이 확인되고, 동 거래내역과 함께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된 OOO자 출금전표OOO이 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의 문답서OOO)에는 위 출금전표의 서명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 글씨는 맞는데, 제가 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청구인 통장 거래내역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7월)에는 “청구인은 분양계약시OOO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청구인 명의로 OOO을 납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아닌 중개업자 OOO이 쟁점분양권의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던 쟁점계좌가 쟁점①금액의 입․출금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아닌 OOO이 쟁점①금액을 받았을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쟁점①금액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분양권의 양수인 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만을 근거로 OOO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쟁점①금액을 받은 것인지, OOO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