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철강과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처의 사업장 규모와 경제적 여력 등을 확인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의 잘못이 없고, ◯◯철강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실사업자 가족이 대표자로 있어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철강과의 거래는 매입세액공제하고 가산세 취소함이 타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1. 개업한 고철 도매업체로, 2013년 제1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 하였다.
나. OOO과 OOO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5.8.24.부터 2015.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15.12.4. 및 2015.12.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 여부 및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도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 여부 및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도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이 고철을 적재할 수 없는 협소한 장소라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철거래는 고철을 수집하여 매입한 장소에서 자동차로 매입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바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고, 비용의 절감과 시간의 효율을 위해 절단, 압축 등의 작업을 하거나 소량의 고철을 수집하는 경우에만 주로 적재장에 보관하며, OOO은 다량의 거래를 하는 사업자이므로 적재장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설령 OOO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라 하더라도,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OOO의 딸(OOO)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OOO)인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를 위장사업자로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1) OOO은 OOO 대표 OOO과는 부녀관계, OOO과는 OOO에서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2) OOO의 사업장 및 차량의 명의도 OOO 명의로 등기 및 등록되었다가 OOO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의 예금주도 OOO과 OOO이었다.
3)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재산은 없으나, 딸 OOO과 배우자 OOO은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딸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OOO은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4) 따라서,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를 위장사업자로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설령 OOO(대표 OOO)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업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도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OOO이 실사업자임을 믿고 거래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며,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조세범처벌범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고, 다수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는바(조심2013전 2597, 2014.03.13. 및 대법원2014두12703, 2015.01.15. 등 다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천만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3 및 2014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는 등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닌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사업자등록 없이 무자료로 고철을 유통시키면서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년간 고철을 공급받는 동안 동일한 장소의 사업자 명의가 OOO의 딸 OOO에서 OOO으로, OOO에서 다시 OOO로 2번이나 변경되었으므로 OOO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OOO 대표 OOO 및 OOO과 체결한 철스크랩공급계약서의 작성일자가 OOO의 사업자등록 폐업일이자 OOO의 사업자등록 개업일인 2013.6.5.인바, OOO이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없게 되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근거서류 조작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OOO(대표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OOO이 고철을 적재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대량의 고철을 납품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지, 차량 및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고철업종에 종사한 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본인 소유의 OOO 사업장을 OOO의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OOO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도 수취하였는바, 고의성 있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 한도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2.(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단서 생략)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 과세기간 단위
(5) 조세범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
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대표이사 : OOO)은 2010.9.1.부터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3년 제1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과 OOO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이 OOO(대표 OOO)을 세무조사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중 실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한 자료상 폭탄업체로 조사되었다.
(나) OOO의 대표자는 OOO으로 사업자등록 되었으나, 조사 결과 OOO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
가치세 신고 등 제반사항은 실행위자 OOO이 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 명의의 OOO을 개업하기 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OOO의 딸 OOO 명의로 OOO을 2009.6.1.부터 2013.6.5.까지 운영하다가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실형(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OOO 명의의 OOO은 폐업하고 OOO 명의의 OOO이 새로이 사업자등록 되었다.
(라) OOO은 2000.1.1∼2007.12.31. OOO이란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자로 OOO(OOO → OOO)을 영위하기 전에 고철업을 영위하다가 OOO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후, OOO이 운영하였던 OOO의 소속기사 OOO 명의로 OOO을 운영하면서 OOO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OO, OOO)에서 OOO원 및 OOO(OOO)에서 OOO원을 체납시킨 당사자이다.
(마) 또한,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칙 실행위자 OOO 및 대표자 OOO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3) OOO이 OOO(대표 OOO)을 세무조사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4년 제1기 중 실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한 자료상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
(나) OOO의 대표자는 OOO로 사업자등록 되었으나, 조사결과 OOO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사항은 실행위자 OOO이 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은 OOO 명의의 ‘OOO’을 개업하기 전에 2009.6.1.부터 2013.6.5.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딸 OOO의 명의로 ‘OOO’을 영위하였고, 2013.6.5.부터 2014.5.16.까지는 OOO 명의의 ‘OOO’을 운영하다가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실형OOO을 받았으며, OOO 및 OOO도 OOO의 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는 제강사인 ㈜OOO의 구좌업체(협력업체)인 ㈜OOO 및 ㈜OOO이고, 동 업체들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OOO에 입고한 고철내역 명세, 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서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해 실제 고철물량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된 정상거래이고,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의 국세체납 내역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OOO원이고, 매입액은 OOO원이며, 동 매입액에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액은 OOO원으로 OO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나) OOO의 대표자는 OOO로 사업자등록 되었으나, 조사결과 OOO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사항은 실행위자 OOO이 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은 OOO 명의의 ‘OOO’을 개업하기 전에 2009.6.1.부터 2013.6.5.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딸 OOO의 명의로 ‘OOO’을 영위하였고, 2013.6.5.부터 2014.5.16.까지는 OOO 명의의 ‘OOO’을 운영하다가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실형OOO을 받았으며, OOO 및 OOO도 OOO의 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는 제강사인 ㈜OOO의 구좌업체(협력업체)인 ㈜OOO 및 ㈜OOO이고, 동 업체들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OOO에 입고한 고철내역 명세, 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서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해 실제 고철물량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된 정상거래이고,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의 국세체납 내역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OOO원이고, 매입액은 OOO원이며, 동 매입액에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액은 OOO원으로 OOO%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처분청 조사담당직원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2015.11.12. 작성한 범칙혐의자 문답서를 보면, 매출처는 제강사인 ㈜OOO의 구좌업체(협력업체)인 ㈜OOO 및 ㈜ OOO이고, 매입처는 OOO, OOO, 주식회사 OOO 등 거래 금액이 적은 거래처가 많고 OOO이 실사업자인데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유는 OOO이 그 당시에도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딸 명의로 받았으며,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유는 고철 납품차량 2대와 사업장 소유주가 형수인 OOO으로 되어 있어 OOO이 실제 사업을 하였고, OOO은 OOO의 전처 딸이고, OOO은 OOO과 부부인 것으로 알았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후에야 사실혼 관계의 부부임을 알았으며, OOO OOO와의 거래는 OOO이 OOO를 소개하면서 OOO 본인이 OOO를 도와준다고 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고발하였으나, 2016.3.18. OOO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13 및 2014사업연도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OOO이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대표이사 OOO이 2015.10.20. 17:50 OOO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OOO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주요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나) OOO의 사업장OOO은 2012.3.23. 및 2012.5.7. OOO이 매매로 취득(지상건물은 2012.12.12. OOO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한 후 2013.5.28.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다시 2013.12.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2013.5.28. 양도 당시 OOO과 OOO의 주소지는 OOO로 함께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면, OOO은 2012.1.17. OOO 명의로 취득한 후 2013.5.29.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4.2.17. 다시 OOO에게 이전되었고, 현대슈퍼트럭OOO은 2013.7.3. OOO이 취득한 후 2014.2.14.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2014.2.17. 다시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OOO 명의의 OOO계좌OOO, OOO OOO 명의의 OOO계좌OOO, OOO OOO 명의의 OOO계좌OOO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OOO)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대표이사 OOO이 2016.2.2. 14:15 OOO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OOO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바) 그 밖에 OOO, OOO,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철스크랩공급계약서 사본, OOO 입금확인증 사본, 납세사실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OOO, OOO), 운전면허증 사본(OOO), 명함 사본(OOO 대표 OOO)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 대표 OOO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을 선고받았고, OOO과 OOO의 조사결과 OOO 대표 OOO 및 OOO 대표 OOO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사항을 실행위자 OOO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고철을 적재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OOO가 대량의 고철을 납품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지, 고철업종에 종사한 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본인 소유의 OOO 사업장을 OOO의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OOO에게 허락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OOO과 OOO의 사업장이 실제 동일한 장소이고 OOO에서 OOO으로 명의만 바뀐 것을 청구법인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다만, OOO(대표 OO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사업자 OOO이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한 점, OOO 대표자 OOO은 실사업자 OOO의 딸이고, OOO이 OOO에게 사업장을 양도할 당시 둘의 주소지OOO가 서로 동일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과 통화한 녹취록에서 OOO이 OOO과 부부지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OOO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부녀 또는 부부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사업장OOO 및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장비인 운송차량OOO의 소유권도 대표자인 OOO 명의로 등기 및 등록되었다가 OOO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고철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도 OOO과 OOO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OOO과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로 의심하기는 어려워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한 자가 ‘OOO’과 ‘OOO’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가산세 한도 적용OOO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상기 (9)(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의성 있는 부정한 행위(거짓증빙의 수취)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