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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2013년 개인사업체의 매출원가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서-3676생산일자 2017.01.24.
AI 요약
요지
2014년 쟁점금액 지출사실은 금융거래내역으로, 2014년 1월∼3월 기간 쟁점금액 관련 매출 발생은 대금청구서, 상업송장, 중량 및 용적증명서 및 선하증권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원가가 아닌 것으로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22.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의류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5.7. ‘OOO’이라는 상호의 개업사업자로 개업한 후 2014.1.1.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년 12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해외원재료 매입분 등 적격증빙 제출의무가 없는 금액 OOO원 중 2014년 청구법인 명의의 OOO 외환계좌에서 순인출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가공경비로 조사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1.6. 처분청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착오로 잘못 신고된 원재료 등 매입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당시인 2013년 귀속 매출원가로 잘못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며, 중복매출로 계상된 OOO원에 대해 익금불산입 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16.5.31.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6.7.6.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매출로 중복 계상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OOO에 소재한 거래처를 선정하고 그 거래처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전량 OOO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처는 고정거래처인 관계로 전신환 방식에 의한 송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사후검증을 하면서 손익계산서상 원재료 등의 과목에 계상된 금액은 OOO원이나, 외화송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 차액인 OOO원을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6.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착오로 잘못 신고된 원재료 등 매입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누락된 상품대금인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며, 중복신고된 매출액 OOO원을 익금불산입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중복매출분 OOO원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인용결정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결정되었다.

 (2) 개인사업자의 외상매입금으로 잘못 처리한 쟁점금액은 2014년 발생한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으로 보아야 한다.

2013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당시 평소 취급하던 품목(면 티셔츠)이 아닌 데님(청바지 원단으로 만든 상품)의 납품을 요청받아 고정거래처가 아닌 OOO의 OOO공장OOO에 외주를 주게 되었다.

 OOO공장에서는 전신환 방식에 의한 결제가 아닌 은행이 신용보증을 하는 신용장 방식을 원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규모가 작고 사업기간이 짧아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여 OOO에서 받은 신용장을 OOO공장에 양도하는 방식(무신용장 거래)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게 되었다.

 무신용장 결제는 입금 및 출금하는 과정이 없이 은행 사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청구법인과 세무사 사무실 간의 업무착오로 2013년 2월~2013년 8월 기간 동안 발생한 OOO원의 매입비용에 대해 기장누락이 발생하였다. 또한, 자수대금, 사무실 및 기숙사 임대료 지급액 합계 OOO원도 기장이 누락되었다.

 비용 지출과 수출대금 입금은 모두 외국환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외국환통장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계무역의 마진보다 큰 OOO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청구법인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였고, 2014년 5월 개인사업자 결산시에 부족한 경비 OOO원(결산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였음)에 상당한 쟁점금액을 2014년 매입 중에서 차감하여 2013.12.31.자 개인사업자의 경비(연말 외상매입금)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잘못 계상한 상품매출원가이고 실제는 청구법인의 2014년 1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발생한 상품매입금액이다. 따라서 2013년 개인사업체로 운영할 당시 상품매입(수입)대금 등 OOO원의 송금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2013.12.31.자 외상매입금으로 잘못 처리한 쟁점금액을 2014년 발생한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으로 환원해야 한다.

중계무역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과 매입이 외국에서 발생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손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을 담당하던 직원의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업무를 소홀히 하다 2015년 10월 회사를 그만두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응하다 보니 원활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소명을 번복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당초 청구법인의 2014년 매입상품인 OOO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13년 매입상품 등 기장누락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차액인 OOO원에 대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상품이 2014년 1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수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품이 매입(수입)되었다는 사실은 Debit Note(대금청구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및 Packing List(포장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가능하고, 상품이 매출(수출)되었다는 사실은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and Weight list(중량 및 용적증명서), Bill of Landing(선하증권) 및 거주자외화보통예금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이 서로 대응된다는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에 기재된 품번, 수량, 무게, 금액, 수출자, 수입자 및 행선지 등에 의하여 확인가능하고,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부인하면 청구법인의 소득률(=소득금액/수입금액)은 국세청고시 업종평균 소득률인 3.8%의 2.8배인 10.8%로 과다하게 계산된다.

 따라서, 2014년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 매입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 외환계좌OOO상의 2014사업연도 순 인출액은 OOO원이고, 해외경비로 계상된 금액은 OOO원인바,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표1> 적격증빙 제출의무 없는 비용 소명내역

◯◯◯

 청구법인의 적격증빙 제출의무가 없는 해외경비 계상액은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 재료매입액 OOO원, 외주가공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 OOO원 및 해외지급수수료 OOO원이다.

이 중 외국환거래계산서, 계좌인출액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 OOO원, 외주가공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 OOO원 및 해외지급수수료 OOO원이다.

 그 외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 OOO원, 소모품비 OOO원 및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 OOO원 합계 OOO원은 외국환거래계산서 및 해외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하여 가공경비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지출증빙이 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한바, 청구법인의 소명내역 및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1차 소명 및 검토결과

  청구법인은 2015년 9월 소명할 당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바, 원재료 계상액 중 OOO원, 소모품비 계상액중 OOO원이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원재료 계상액은 2014년 8월∼2014년 9월 기간 동안 OOO원의 지출이, 소모품비는 2014년 5월부터 OOO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동일한 날짜에 다수로 분산 기입되어 있고 대금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차 소명 및 검토결과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 소명자료를 제출할 당시 계정별 원장상 소액으로 여러 차례 계상된 원재료경비 OOO원과 소모품비 OOO원을 계정별 원장에서 삭제하고, 2014.12.31. 원재료 OOO원 및 소모품비 OOO원을 계정별 원장에 사후에 추가 기입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원재료비 OOO원의 대금증빙으로 외국환거래계산서(2015.1.6., 2015.1.12. 및 2015.1.15. 거래일자분 3장)와 소모품비 OOO원의 대금증빙으로 외국환거래계산서(2015.1.15.∼2015.2.5. 기간 동안 발생한 12장)를 제출하였다.

  이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매입채무 등이 계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14.12.31.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소명을 불인정하고 청구법인에 추가소명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3차 소명 및 검토결과

  이에 청구법인은 2차 소명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1차 소명내용과 동일하게 원재료를 소액으로 여러 차례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현지에서 사용된 영수증철을 제출하고, 대금증빙은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검토한 결과, 해외로 대금이 인출된 내역이 없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원재료 OOO원 및 소모품비 OOO원을 가공경비로 판단하여 2015.12.17.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4차 소명 및 검토결과

  청구법인은 2015.12.22. 추가로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서 2014.12.31. 기준 원재료는 OOO원, 소모품비는 OOO원이고, 대금증빙으로 2015사업연도 외국환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2차 소명과 그 내용이 동일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12.31. 원재료 및 소모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4년 계정별 원장에서 소모품, 원재료 자산 계정 및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부채계정에도 기장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작성된 원장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은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5차 소명 및 검토결과

  청구법인은 4차 소명이 불인정되자 2015.12.28.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여 2014년 해외로 인출된 금액의 부족 부분 중 일부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할 당시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이라고 소명하였는바, 가지급금은 상대계정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부에 계상된 내용이 없어 처분청은 가공경비로 판단하여 고지결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게 되었다.

 (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상품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한 대금증빙으로 외국환거래계산서와 계좌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상품의 수출에 대한 증빙으로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및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품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출되었는지, 그 전에 수출은 되었는데 매입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재료 계정별 원장 및 재무제표로는 청구법인이 매입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다른 날짜의 원재료 계정에 포함되었는지, 재공품 계정에 포함되어 매출원가로 대체되었는지, 외주가공비 등으로 포함되어 이미 비용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원재료 기장 누락과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이외에 다른 계정이 왜곡되었을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편적인 서류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의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장부는 물론 2013년도 개인사업체의 결산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가 체결한 포괄양수도 계약서까지 2014년 3월 이후에 소급하여 임의로 재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시기록이나 기존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설령,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개인사업체로부터 인수한 매입채무 OOO원이 가공채무이고, 매입채무 변제대금 OOO원이 2014년도의 원재료 매입금액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가공계상한 매입채무 OOO원이 손금불산입되어 청구법인의 2014년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수차례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장부와 회계처리의 내용을 바꾸어 온 사실에 비추어 장부 및 전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전표, 상업송장 및 외화계좌거래내역 등 단편적인 서류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3년 개인사업체의 매출원가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도 개인사업체의 쟁점금액 관련 전표 및 상품원장을 보면, 2013.12.31. 해외원자재 OOO원이 18건으로 분산하여 상품 및 외상매입금 계정에 대체되고, 같은 날 OOO원(쟁점금액)이 다른 상품계정 계상액과 함께 매출원가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13년 개인사업체의 대차대조표상 기말상품재고는 없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2013년 기말 외상매입금 및 상품을 가공계상한 후 매출원가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4.1.1.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할 당시 회계처리한 전표 및 포괄양수계약서를 보면, 외상매입금 OOO원을 부채항목으로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1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상품의 수입대금 출금일과 수출대금 입금일에 아래 <표2>와 같이 회계처리한 전표를 제출하였다.

<표2>

◯◯◯

  (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검증 종결보고서(2015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다경비혐의 금액인 OOO원OOO을 현금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외화계좌(OOO OOO)에서 인출된 금액 초과분은 가공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다.

  (나) 처분청은 2015.12.17.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4년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외화계좌 인출증빙이 없이 2015년 외국환거래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모품 및 원재료에 대한 비용임을 주장하나, 2014년 계정별 원장상 소모품, 원재료 등 자산계정과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계정에도 기장되어 있지 않고, 2014년 12월 매출에 대한 비용발생분이라 주장하나, 2014년 12월말 매출액이 OOO원으로 같은 달 원재료 OOO원, 소모품비 OOO원이 발생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고, 사후검증기간 동안 장부 등의 제출된 입증자료가 수차례 바뀌는 등 신뢰할 수 없는바, 가공경비로 판단된다.

  (다) 해외 원재료 매입분 등 적격증비 수취제외 대상 금액 OOO원 중 2014년 OOO 외환계좌에서 순인출된 금액 OOO원을 해외경비로 인정하고, 원재료비, 소모품비 중 2014년 해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초과분 중 원재료 OOO원과 소모품비 OOO원을 경비 부인하고 사후검증을 종결하고자 한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도 개인사업체의 매출원가 OOO원이 누락되어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2014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OOO원(쟁점금액)을 2013년에 손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기장누락된 필요경비가 상품매입 OOO원(무신용장결제 4건, 수입개설료 2건) 및 판매관리비 OOO원(자수대금, 사무실과 기숙사 임대료)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4>와 같고, 이를 보면, 실제 각 출금일에 OOO원이 지출된 사실이 외국환거래계산서, 외화입출금계좌 등에 의해 확인되며, 2013년 중 누락된 상품매입과 대응하는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를 신고하였음이 2013년 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선하증권에 의해 확인된다.

<표4>

◯◯◯

  (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원가로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2014년 1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매입처(OOO)별 상품대금 송금액 및 관련 상품 수출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실제 각 출금일에 OOO원(쟁점금액)이 지출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며, 2014년 1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였음이 대금청구서, 상업송장, 중량 및 용적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의해 확인된다.

<표5>

◯◯◯

  (다)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대금의 출금, 선적 및 수출대금의 입금은 2014년 1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일부 선적일 전에 수출대금이 입금되거나, 수출대금 입금 전에 수입대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에 소재한 매출처에 대금청구를 위하여 선하증권이 발급되어야 하는데 항공운송은 선적 4시간전, 선박을 통한 운송은 선적 3시간전, 일반 선박의 경우 선적 1일전까지 선하증권이 발급되어 대금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은행신용으로 USD OOO 한도 내에서 청구즉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3.10. OOO에 지급한 수입대금을 보면 외화는 USD OOO, 원화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USD OOO은 당시 환율로 원화 OOO원이고, 그 중 OOO원은 2013년 개인사업체로 운영할 당시 매출원가 및 상품계정에 계상되었으며,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원재료 매입 및 매출원가에 산입되었다고 해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개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2016.2.29.)를 보면, 상품 OOO원을 필요경비 산입하고, 당기 경비로 산입된 상품 OOO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 매출원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13년 개인사업체로 운영될 당시 OOO이 지출된 사실은 외국환거래계산서 및 외화입출금계좌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13년 중 누락된 상품매입과 대응하는 관련 매출을 신고하였음이 2013년 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선하증권에 의해 확인되는 점, 2014년 쟁점금액이 지출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14년 1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였음이 대금청구서, 상업송장, 중량 및 용적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당기 경비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수정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검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원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