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사업장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쟁점사업장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부-0759생산일자 2017.01.20.
AI 요약
요지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6.2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등의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쟁점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고액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 가공매입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국세체납이 발생되었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한바 휴업신고 등이 없이 폐문상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검찰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발수입 및 기타경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점으로 보아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청구인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과세처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실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7.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14.9.29. 쟁점사업장의 무단전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폐업일자 2013.10.31.)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총 OOO원 중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였고, 총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등 아무런 증빙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실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수취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출금액과 관련한 거래(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 및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거래(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4.6.23.(2014.6.9.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2009.7.7.부터 현재까지 현 사업장(OOO)에 현존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조사에 불응한 적도 없으며, 세무대리인 김OOO 세무사에 의하면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다는데, 처분청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직권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OOO 등 24개 업체에 대한 쟁점매출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영업운영을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을 당일 출금할 수도 있고 몇 분내에 출금할 수도 있는 것을 두고, 처분청은 당일 출금사실을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처분청의 탁상공론의 결과인바, 여의치 않으면 재조사를 하여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6.30.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함에도 납부되지 않아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지만 잔액이 없었고, 청구인의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신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의뢰된 상태였으며, 청구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도 수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나와 통화할 수 없었고, 쟁점사업장 건물관리인도 청구인과 연락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사업장도 사실상 폐문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거래와 관련한 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입금받은 대금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금액 또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입금받은 정황,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또한, 일부 입금한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금액과 불일치하며 거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주)OOO의 일부 거래와 OOO(주)의 거래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②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 및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개업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의 매입과세표준 중 사업용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사용실적이 없음에도 신고한 것으로 지적(감사지적사항임)하자, 아래 <표2>과 같이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등산용 의류 등의 도소매업체로 2009년 7월 7일 개업하였고, 사업장 무단전출이 확인되어 2013.10.31. 직권 폐업된 업체이며[처분청의 직권폐업조사서에는 ‘사업장 폐쇄 및 무단전출(임대인 확인 계약종료)’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자를 2013.10.3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등산의류 등을 수입하여 도소매 판매하는 사업자로 추정된다.

  (나) 대표자 및 실행위자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게 거래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내방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병원에 가야하므로 내방할 수 없다 하여 현재 거소지 또는 병원 소재지를 문의하였으나 알려주지 않는 등 조사 종결일까지 조사에 불응하였다.

    2) 청구인은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명의대여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매입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년 제1기 매입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관련 세무사에게 확인한 바, 동 금액에 대하여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매출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 회신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종합하여 실거래여부를 판정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4>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5>~<표7>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직권폐업한데 대해 청구인은 2015년 현재까지도 계속 연장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입금내역서, 2015년 현재 청구인 명의로 된 OOO 고객종합정보내역, 2015년 청구인 명의의 통신요금납부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나)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5.4.8. 청구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하였고, 불기소이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O(OOO의 결제대금 타인입금확인서 포함), OOO 입금내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는 (주)OOO로 입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OOO

  (라) 김OOO 세무사가 2014.10.7. 작성한 (주)OOO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그 외에도 OOO의 수입통계자료 및 재고현황, 년․월별 수입세금계산서 사본과 품목별 실물사진자료, 중국 공장에서 감금내용 이메일 및 여권 복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자가 2016.12.2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발급하여 주었으나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세무처리하였으나, 규모가 커져 김OOO 세무사에게 세무처리를 맡겼는데, 동 세무사가 세무대리하면서 청구인의 빈번한 해외출장 등을 이용하여 OOO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와 함께 동 세무사를 고소하였다가 동 세무대리인이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고소를 취하한 점, ③ OOO과 관련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중국에서 불량신발제품 7만 켤레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거래를 중지시키자 중국 제조회사가 청구인의 회사 직원을 감금하면서 제품을 가져가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불량제품을 받아 OOO을 통해 덤핑판매를 하고 OOO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④ 세무대리인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이 발생된 데 대하여 매입자료가 없다 보니 김OOO 세무사가 가공의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를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쟁점사업장의 직원은 해외 직원까지 포함하면 약 15명이고, 매출한 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인 OOO의 경우 43개 매장의 90% 가량의 옷과 신발까지 직접 청구인이 납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및 고발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에 대해 대응을 못한 점 등을 진술하였다.

   한편, 처분청 담장자는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시 인사이동 시기 등과 맞물렸고, 후임 담당자의 사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청에서도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많았던 관계로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결의서와 청구인 신고자료를 보여 주었으나 조사자료에는 거래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이유로 조사자료 전부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고액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 가공매입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국세체납이 발생되었고, 이와 같은 가공거래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본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한바 휴업신고 등이 없이 폐문상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의 연락이 불투명하였고 임대인의 청구인에 대한 소재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부당한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폐업상태로 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거래처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이유에서 청구인이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신발수입 및 기타경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OOO원 이상의 차용금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물품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출금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동 사실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추가로 거래처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일부 거래처 입금내역이 나타나며, 동 대금이 반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실물거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사유에 대해 중국 제조회사가 청구인의 회사 직원을 감금하면서 불량제품을 가져가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여 동 제품을 받아 OOO을 통해 덤핑판매를 하고 대금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일응 개연성도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쟁점사업장이 15명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라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에게 매출 부풀리기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청구인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과세처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실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