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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6-중-1196생산일자 2017.01.18.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음.
질의내용

요 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처형이고, 그 주주도 청구인의 처형 및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소유 및 경영이 청구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나 **이 쟁점법인의 운영을 지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법원이 청구인과 **을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입통관, 국내판매 및 국내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보아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 쟁점법인의 법인설립등기 등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의 존재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7.∼2014.10.26. 주류수입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사업기간 : 2013.10.22.~2014.7.31., 대표이사 : 이OOO(청구인의 처형), 사업장 :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파악된 청구인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원미상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총 OOO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 판매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것 등(쟁점법인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벌금,과태료 처분,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결과를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로 각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3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6.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청구외 김OOO(한국명 김OOO으로, 2013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현재 캐나다 국적이며, 이하 “김OOO”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주류수입판매업체들OOO의 배송 및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세관의 조사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김OOO이 새로운 양주수입판매업체를 설립하자고 제의하여 2013.8.29. 양주 수입과 무관한 이OOO의 명의를 차용(대표이사)하고 부모 등으로부터 OOO원을 조달(김OOO은 OOO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주류수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처분청은 위 조달비용이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김OOO이 나머지 OOO원을 출자하였다는 증빙도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초기자본은 창고 등 임대료, 물품수입대금 및 수입통관비용 등 OOO이며 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한바, 이러한 금액은 조달비용OOO원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2) OOO세관장은 김OOO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컴퓨터의 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김OOO과 쟁점법인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익금을 1:1로 분배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은 김OOO의 지시에 따라 주류수입통관과 판매 및 외화밀반출 등의 업무를 실행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다.

  (가) (주)OOO은 2009년 11월 설립 당시 김OOO의 2번째 처인 강OOO을 대표이사로 등재(청구인과 김OOO의 친족이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김OOO이 강OOO과 이혼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2010년 10월)하였는바, 대표이사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2011.1.3. OOO관에서 (주)OOO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거할 때 강OOO이나 청구인이 아닌 김OOO을 입건한 사실이 있고 검찰청과 법원도 김OOO을 실제 운영자로 인정하였다.

  (나) 김OOO은 (주)OOO 폐업 이후로도 청구외 권OOO과 동업하여 (주)OOO[2010.8.30. 설립, 대표이사 : 김OOO에서 김OOO(권OOO의 처)로 변경, 직원 : 백OOO 등, 전화번호 OOO], (주OOO, (주)OOO 등 유사업체를 설립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해외로 도피한 후, 명의자인 청구인과 권OOO 등이 처벌받고 사건이 종결되면 다른 업체 설립 등을 반복하는 자로서, 이러한 내용이 권OOO에 대한 OOO세관의 수사보고(2013년)상에도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상 (주)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두 회사는 (주)OOO과 같은 사무실, 같은 전화번호, 같은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권OOO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은 권OOO의 직원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자료에도 청구인은 (주)OOO 직원(부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검찰조사 내용상 김OOO은 “청구인과 공모하여 쟁점법인을 공동운영하며 해외물품구매와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김OOO과 수익금액을 실제로 1:1로 배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영어를 구사할 수 없어 해외거래처와 상담은 물론 인보이스조차 만들지 못하고, 단지 외화 밀반출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김OOO이 해외체류 중인 관계로 김OOO의 통제를 받아 국내업무를 총괄하였을 뿐이다.

    2) OOO세관장의 수사보고상으로도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전반(자금현황, 수입물품 정산, 판매 및 재고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고 나타나는바, 이는 김OOO이 쟁점법인의 국내외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제운영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한 쟁점법인의 직원 서OOO는 김OOO을 본 사실이 없고,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모두 청구인이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

  (마) 처분청은 OOO의 불기소처분 사유에 대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발사건의 정밀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김OOO이 소재불명인 사유로 기소중지한 것”이라 주장하나, 불기소결정서상의 불기소이유에 따르면 김OOO을 조사하기 전에는 청구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참고인 중지한다는 의미인바, OOO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고, 만약 당시 현재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3) 예비적 청구로서, OOO세관장의 조사 및 OOO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3.11.28.~2014.5.19. 20회에 걸쳐 주류 9,256박스를 수입하면서 주류수입가격을 유로화 OOO유로만큼 낮게 신고하였고, 청구인과 김OOO은 2013.10.11.~2014.4.3. 6회에 걸쳐 OOO를 홍콩으로 반출하여 해외업체에 대한 주류수입대금 및 중개인에 대한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세관 조사 및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었는바, 실제 매출누락분, 즉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은OOO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위 밀반출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주류대금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다음과 같이 동 금액은 주류대금임이 확인된다.

    1) 해외거래처 OOO로부터 수입한 주류의 실제가격 및 정산내역(액셀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12월(2회) 도착한 수입주류의 실제 가격은 미화 OOO이고, 같은 기간 수입신고금액은 OOO달러이므로, 차액 OOO가 홍콩에서 OOO로 송금되었다.

    2) 해외거래처 OOO로부터 수입한 주류의 실제가격 및 정산내역(액셀자료)에 따르면, 도착한 수입주류의 실제 가격은 OOO유로이고, OOO유로가 수입신고금액이므로 차액은 OOO인데, 이중 OOO유로가 OOO로 송금되었다.

    3) 이후 미정산 대금 및 수입주류 차액대금도 해외거래처로 송금되었음이 엑셀자료 및 관세청의 조사자료상 일관되게 확인되며, 이에 따라 법원도 해외거래처에 지급된 수입주류 차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한 관세 포탈액은OOO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4) 즉, 홍콩으로 밀반출한OOO유로 중 한화 환산액 OOO만원은 수입주류 대금으로 송금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을 도와준 중개인 등에게 구매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검찰 및 법원에서도 인정되었다(만약 OOO원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을 것임).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설립, 운영, 자금관리 등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실질적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김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조사청의 조사(세관 및 검찰의 조사서류 등 열람 포함) 결과, 청구인은 처형인 이OOO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 등록,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개설을 한 후, 사업장 마련과 직원채용,관리도 본인이 직접 하였으며, 거래처 확보를 통한 배송,판매와 자금관리 등의 핵심적 업무를 본인의 책임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의 직원 서OOO의 진술로도 확인된다.

  1) 조사 당시 확보된 청구인 명의 OOO은행 통장(3**-******-**- ***) 거래내역상 2011.2.16. 청구인의 매형인 이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김OOO에게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나, 동 내역은 쟁점법인 설립일(2013.8.29.)보다 2년 전에 이루어진 거래로, 해당 금원이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김OOO이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으로OOO원을 출자하였다는 증거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김OOO과 1:1로 수익금을 배분한 사실은 세관조사관이 김OOO이 작성한 파일을 토대로 추정한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청 세무조사 및 세관,검찰 조사내용 어디에도 수익금액을 실제로 1:1로 배분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수익금액을 1:1로 정산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검찰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김OOO이 청구인과 공모하여 쟁점법인을 공동운영하며 해외물품구매와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김OOO이 경영전반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확인한 내용은 없다.

    1) 검찰 조사내용에서는 청구인이 “수입통관, 국내판매 및 수금 등의 국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김OOO의 g-mail 계정을 통해 수신한 위조된 인보이스로 수입신고를 하고 OOO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밀반출하여 자신이 개설한 해외(OOO)계좌를 통해 송금했다”는 청구인 진술이 2015.8.28.자 검찰청 조서에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해외 업무도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검찰조사 내용상 “공동운영”이라는 표현도 청구인이 쟁점법인 사업을 함에 있어 해외업무를 김OOO과 더불어 하였다는 의미의 정도로만 새겨야지, 쟁점법인을 공동운영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3) 쟁점법인 운영에 있어 김OOO이 해외거래처 등의 업무노하우를 청구인과 공유하면서, 설령 김OOO에게 일부의 금전이 건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OOO이 제공한 해외영업 관련 인적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지, 김OOO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한 사실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김OOO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볼 수 없다.

    4) OOO검찰청장이 청구인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 참고인인 김OOO이 국외 출국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사유로 기소중지한 것에 불과하다.

    5)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김OOO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임을 입증할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김OOO의 연락처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당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책임경영한 자를 청구인으로 판정한 것이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김OOO의 총사업이력 어디에도 ㈜OOO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과거 ㈜OOO의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0년12월~2013년 5월 김OOO이 운영한 주류수입판매업체에 배송 및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소득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해당 법인 중 ㈜OOO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밀반출한 외화 전액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주류구매대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외주류거래처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어 해외로 밀반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주류수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유로는 세관이 수사과정에서 확인(「외국환거래법」 위반)한 청구인과 김OOO이 해외로 밀반출한 외화의 총액으로서, 그 100%를 쟁점법인의 해외주류거래처에 대한 주류구입대금으로 볼 수 없다.

   즉, 외화밀반출 혐의사실 입증자료인 김OOO의 노트북에 작성된 문서 내용에는 박OOO 등으로부터의 입금내역, 개인적 금전대차 내역 등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 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밀반출 금액=쟁점법인의 주류구입대금」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없다.

  (나) 정상적 수입과정을 통해 주류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위스키 수입업체의 판매마진이 30~40% 정도임을 감안하면, 저가 수입신고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쟁점법인의 마진은 당연히 이를 상회할 것임을 감안했을 때, 청구주장대로 쟁점법인 사업영위 기간 동안의 매출총이익(매출-매입)이 OOO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다음 <표1>에서 나타나듯이, 쟁점법인의 OOO(위스키, 1,000ml) 1병 수입,판매에 의한 마진율이 청구인의 자료에 근거한 주류매입대금을 반영하더라도 49.2%에 달한다.

OOO

  (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1994.3.8. 선고 93두1176 판결 외 다수)이다.

   그러므로,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밀반출한 외화는 쟁점법인의 매입원가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3.10.22. 개업한 주류수입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예거마스터 및 깔루아 등 수입주류를 2013년 12월부터 수도권 일대 주류 도,소매점에 판매하였고, 2014년 5월말 주류 보관창고 등의 사업장을 철수한 후 2014.7.31.을 폐업일로 자진폐업(2014.9.19.)하였으며, 주주는 이OOO(45%, 청구인의 배우자, 쟁점법인 대표이사), 서OOO(40%, 청구인의 지인), 백OOO(15%, 청구인의 지인)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쟁점법인이 해외수출업자로부터 수입한 주류를 신원 미상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무자료로 불법판매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품목별 매출 수량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1) 단가가 확인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통관수량과 매출세금계산서상 수량의 차이에 해당 주류의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2) 단가가 확인되지 않는 주류에 대해서는 통관수량에 청구인이 확인서 작성을 통해 인정한 해당 주류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3) 이상의 방법을 통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다음 <표2> 및 <표3>와 같이 각 경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2013년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은 연도별 안분에 따라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OOO

  (다) 쟁점법인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이OOO의 진술 주요 내용(2014.10.21.)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세관의 일자별 수사보고(피의자 : 청구인,김OOO) 및 관련자 진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검찰청장의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5.5.29.)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신문 과정(2015.8.28.)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OOO법원은 2015.11.19.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OOO법원 2015.11.19. 선고 2015고단5441 판결).

OOO

  (아)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김OOO 및 권OOO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세관의 보고사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OOO에 대한 부산세관 범죄인지보고(2014.2.4.)

OOO

    3) 권OOO의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3.9.12. 선고 2013고단3382 판결)

OOO

  (자) 해외로 밀반출한 OOO유로가 주류수입대금으로 지불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15.6.15. OOO세관 수사보고 및 보고서상에 첨부된 쟁점법인의 당발송금내역상 청구인과 김OOO은 쟁점법인 명의로 총 7회에 걸쳐 외국환(OOO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2013.11.18.자 입금전표(사진)상 수취인을 OOO로 하여 OOO유로가 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인보이스 및 크레딧[수취인 : 쟁점법인(“O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처형이고, 주주 역시 청구인의 처형(45%) 및 지인들(2인, 합계 55%)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운영 및 지배가 청구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김OOO이 쟁점법인의 운영을 지시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 관련 판결문상 청구인은 김OOO과 함께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입통관, 국내판매 및 수금 등의 국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지칭되어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바, 주류수입판매업체로서 “수입통관, 국내판매 및 수금”은 실질적 대표의 지위에 있는 자가 행하는 업무로 보인다.

    3) 청구인은 김OOO의 지시에 의거하여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김OOO과 상호 연락이 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 김OOO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통화기록을 하루에 한번씩 삭제”)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처형 이OOO은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를 청구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김OOO의 존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유일한 직원인 서OOO은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김OOO과 권OOO이 2010~2011년경 유사한 방식으로 주류밀반입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김OOO이라 주장하지만, 이러한 증빙을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의 판단에 대한 직접적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에 있어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밀반출 금액 전액이 다른 용처가 아닌 쟁점법인의 실제 주류 구매비용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해외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면 명확하게 확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OOO의 노트북의 문서 내용상으로 박OOO 등으로부터의 입금내역, 개인적 금전대차 내역 등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 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 원가라고 주장하는 밀반출 금액(OOO원)은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금액(OOO원)과 사실상 거의 동일한바, 이 건 거래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얻은 마진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