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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전-2801생산일자 2017.01.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물류 등과 거래시 사업자를 확인하였다 주장하며 제시한 출근부 등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였다 보기 어려우나, ***로지스,***물류 등과 계약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계약 당시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공급가액)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13년 제2기 OOO원,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13년 제2기 OOO원 및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14년 제1기 OOO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16.부터 OOO 내 사업장에서 기타도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 9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게 택배상품의 분류 및 상․하차작업 등을 하도급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나. 처분청은 2015.7.20.~2015.10.31.(1차 조사중지 : 2015.8.1.~2015.10.11., 2차 조사중지 : 2015.10.13.~2015.10.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2016.2.3.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들 중 OOO와의 거래에 대한 재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원을 정상거래로 보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의 운영을 도급받아 택배상품의 분류 및 상․하차작업을 수행하면서 매일 약 400~500대 택배차량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소속 인력 약 300명과 약 23개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약 600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이외에도 다수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하도급업체 소속의 인력에 대해 지문인식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역과 하도급업체에서 제출한 출근부를 대사하여 출근인원을 확인하고,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용역료를 지급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매주 수요일에 지난 주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월 20일에 전 달에 투입된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산대금을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순에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제조업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인력을 차질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매일 공급되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에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약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았고,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계약서에 지장을 날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다.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인력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의 거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이 OOO의 실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OOO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받았고, OOO을 실사업자로 인지한 사실이 없다.

  (나) OOO와의 거래

 OOO과 OOO은 부자지간으로 아들인 OOO의 사업을 아버지인 OOO이 조력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버지와 아들 중 누가 사업운영자인지를 파악해야만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받고 거래기간 동안 인력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거래내용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바, 조사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OOO과 OOO을 심문하여야 알 수 있는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다) OOO,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거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통해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 아닌 것으로, OOO의 실사업자는 OOO가 아닌 OOO인 것으로, OOO의 실사업자는 OOO가 아닌 OOO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납세영수증 등을 제출받았고, 계약당시 사진촬영도 하였는바, 대금을 지급한 이후의 자금 흐름까지 파악하여 실사업자를 밝혀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거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 및 OOO의 명의상 대표자와 실사업자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의 팀장인 OOO과 OOO의 팀장인 OOO이 거래에 관련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받고 거래기간 동안 배정인력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거래내용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실사업자를 밝혀내야만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함은 부당하다.

  (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거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의 구성원이 자료상 이력이 있거나 관련된 자들이고, OOO의 실사업자 중 한명인 OOO이 OOO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청구 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인 OOO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및 인감 증명서를 받고 계약당시 사진촬영을 하였다.

  (바) OOO와의 거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의 실사업자가 OOO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인 OOO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받고 계약당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세영수증도 제출받아 보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를 밝혀내야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신고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기존의 택배업무를 하였던 자들이 이직을 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쟁점거래처들을 소개받은 것이며, 세무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들에게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에 따라 거래계약시점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인감 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받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쟁점거래처들 중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거래상대방은 법인사업자이고, 개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중 OOO, OOO, OOO 및 OOO(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는 법인사업자로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조사당시 실제 거래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례OOO를 보면, 법인격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이어야 법인격이 형해화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들 중 법인사업자의 위법한 의사결정절차가 어떠한 것인지 제시하지 못한 채 법인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음에도 실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법인이고 그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개인이 아니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한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4)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OOO에 대한 원가를 모두 인정하였고,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OOO세무서장의 재조사결정내용을 보면, OOO에서 제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문인식기로 확인되는 출근부를 대사하여 일치하는 자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근부는 지문인식을 통하여 확인한 실제 용역제공자들이나, OOO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제3자를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들은 명의위장사업자를 내세워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 국세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것이다.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의 거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인 OOO이 OOO의 사업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는 OOO에서 일하는 팀장으로 OOO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매월 OOO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

  OOO은 2014.5.18.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OOO의 실제 사업자가 OOO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2015.10.28.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2012년 5월말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소개로 OOO 대표자 OOO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실사업자가 OOO임이 분명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도 OOO이 관련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OOO와의 거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의 실사업자인 OOOOOO이 아들 OOO의 명의로 2012.7.3.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총괄운영하였고, OOO은 2006.3.30.~2007.1.2.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성명(OOO)을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심문조서에서 2007년 택배집하배달을 하고 있던 OOO을 알게 되었고, 2012년 11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본인은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아들(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아들과 함께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과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가 참석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실사업자가 OOO임이 분명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도 OOO이 관련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OOO와의 거래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이 2014.8.25.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OOO 용역인부로 일하다 아는 후배의 소개로 만난 OOO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OOO이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OOO원 정도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심문조서에서 2013년 7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OOO의 소개로 OOO 대표자인 OOO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OOO, OOO 및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참석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와의 거래당시 상황에 대하여 OOO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팀장으로 있던 OOO을 통하여 인력을 투입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거래증빙으로 도급계약서와 O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증빙 및 일용근로자 출근부 내역에 나타나는 이름을 확인한 바, OOO, OOO의 매입처인 OOO와 OOO가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그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실사업자가 OOO이 아님이 분명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과정에서 OOO 등이 관련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OOO와의 거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의 사업장은 조사일 현재 폐문상태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전화번호는 OOO의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OOO 명의의 핸드폰으로 확인되었다.

  OOO의 대표자 OOO는 연소자(1994년생)로 사업능력이 없고, 사업자등록만 OOO의 권유에 의해 하였을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은 단지 일당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소명자료와 진술내용에 의하면 거래처와 계약은 OOO이, 세무업무 및 자금관리는 OOO가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심문조서에서, 2013년 6월 OOO의 팀장이라고 하는 OOO(인적사항 모름)의 소개로 OOO의 대표자인 OOO를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 OOO,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와 OOO이 참석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OOO을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위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실사업자가 OOO가 아님이 분명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도 실사업자인 OOO이 관련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명의위장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 OOO와의 거래

OOO는 심문조서에서 OOO를 알게 된 동기에 대하여, 2013년 11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이 OOO에서 OOO로 이직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대표자인 OOO를 소개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OOO은 모르는 자이고, 청구법인에서 알고 있는 OOO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자로,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의 대표자인 OOO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OOO과 OOO은 형제사이로, 청구법인에서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금이 입금의뢰인을 OOO로 하여 OOO의 계좌에 입금되어 현금인출된 점, OO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금이 입금의뢰인을 OOO로 하여 타인들에게 계좌이체된 점으로 보아 OOO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는 OOO이 청구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실사업자가 OOO가 아님이 분명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사업자 OOO의 형인 OOO이 관련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OOO와의 거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2013.9.9.∼2013.12.31.), 주식회사 OOO(2012.8.1.∼2013.11.16.) 및 주식회사 OOO(2013.5.31.∼2013.9.30.)는 OOOOOO에 의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인력공급팀장인 OOO, OOO 및 OOO 등에 의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처로 이용되었고, 모든 범칙행위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OOO임이 계약을 주도한 OOO으로부터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심문조서에서, 2013년 9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팀장인 OOO(인적사항 등은 OOO 진술내용과 동일)이 인력투입을 위한 계약을 요청하여 OOO과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참석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O 팀장을 통하여 인력공급을 받다가 OOO 팀장이 OOO로 이직함에 따라 상호협의 후 계약을 중도해지(계약종료일 2013.11.29.)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관계에 있어 OOO의 역할에 대하여 처음 듣는 이름으로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내용을 보면 OOO와의 거래에서도 이 건 거래의 행위자가 OOO임을 확인한 OOO이 관련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OOO과의 거래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제 인력공급자는 신용불량자로서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OOO(OOO의 실사업자)으로, 2014년 4월 이후에는 신원불상의 OOO로 확인되었다. OOO의 대표자인 OOO은 OOO의 명의로 거래처와 도급계약성사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로 거래금액의 3%∼5%의 수수료를 받았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심문조서에서, 2013년 9월 OOO의 OOO이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계좌 사본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을 알게 되었으나 실제 대표자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실사업자가 OOO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도 실사업자인 OOO이 관련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 OOO와의 거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2013.11.11. OOO는 OOO세무서에 대표자를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4.5.11. 본점을 OOO으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 하면서 2014.5.27.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OOO의 사내이사인 OOO은 2014.5.29. 자료상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인 OOO의 실행위자이고, OOO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취행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며, 신원미상의 직원 OOOOOO이 실행위자이고, 지인인 OOO의 권유로 법인의 대표를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의 근거로 제시한 OOO OOO OOO출근현황과 OOO의 매입처인 OOO가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OOO는 심문조서에서, 2013년 11월 OOO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에 연락한 후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과 청구법인의 OOO이 참석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구성원이 당초부터 자료상 이력이 있거나 관련된 자들이고, OOO의 실사업자의 하나인 OOO이 그 중 하나임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 OOO와의 거래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에서 입금한 금액이 입금된 후 여러 번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고, 매입내용이 전혀 없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에서 인력공급의 근거로 제시한 OOO OOO OOO 출근현황은 OOO의 OOO이 용역을 공급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

  OOO은 OOO세무서장이 2014.12.29.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자로 2015.3.19. 기소중지 처분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심문조서에서, 2013년 12월 OOOOOO의 소개로 OOO의 대표자인 OOO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OOO과 청구법인의 OOO이 참석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조사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법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실행위자들이 법률적용을 회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쟁점법인들은 외형상의 법인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비록 외견상으로는 법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법인에게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의 형식을 갖춘 회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았는지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건의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4)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 중 일부가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나머지 거래도 실질거래인 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OOO세무서장이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은 당사자인 OOO의 청구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 거래가액 중 일부가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나머지 실질거래임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까지 정상거래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8.22. 서비스 기타도급(용역도급 및 인력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였고, OOO와 OOO이 합병한 이후 택배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2012년도 이후 수입금액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나) 하도급업체로부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위장매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다)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조사기간 2014.4.1.~2014.5.20.) 결과, OOO는 OOO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 OOO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대금지급 및 수령 등 OOO의 사업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였으며, OOO는 OOO의 밑에서 일하는 팀장으로 OOO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매월 OOO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OOO은 2014.5.18.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OOO의 실제 사업자가 OOO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조사(조사기간 2014.7.18.~2014.9.6.) 결과, 실사업자 OOOOOO이 아들인 OOO을 명의자로 2012.7.3.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였고, OOO은 2006.3.30.부터 2007.1.2.까지 명의를 위장하고 택배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인 공급자 성명이 거짓(OOO)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조사(조사기간 2014.7.21.~2014.9.6.) 결과, 명의상 대표자인 OOO은 2005년 9월 화물운수업을 개업하여 2006.4.5. 단기 폐업하였고, 그 외 인력공급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으며, OOO 주식회사와 OOO에서 2013년 1월∼2013년 12월까지 한 달 평균 19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OOO 계좌로 입금하면 당일 또는 익일 당시 OOO 팀장으로 있던 OOO 명의의 OOO로 전액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거래증빙으로 도급계약서와 O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증빙 및 일용근로자 출근부 내역에 나타나는 이름을 확인한바, OOO와 OOO의 매입처인 OOO 및 OOO가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OOO의 대표자인 OOO의 심문조서와 같이 월 OOO원을 받고 O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OOO이 OOO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당일 또는 익일 OOO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심문 조서에서 OOO이 OOO의 팀장으로 청구법인에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OOO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는 OOO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조사기간 : 2014.4.25. ~2016.6.11.) 결과, OOO의 대표자인 OOO는 연소자OOO로 사업능력이 없고, 사업자등록만 OOO의 권유에 의해 등록했을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거래처의 소명자료와 진술내용에 의하면 거래처와 계약은 OOO이, 세무업무 및 자금관리는 OOO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5.9.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란에 OOO(OOO 소속 부장 : 실무전담)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출근부상 인력들의 대부분이 OOO가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아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가공거래혐의로 자료통보하였다.

  (사)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조사기간 : 2014.4.30.~2014.6.17.) 결과, 대표자인 OOO는 연락두절상태로 청구법인에서 OOO의 법인계좌로 용역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OOO 계좌에서 현금 인출되어 자금의 흐름이 차단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심문조서에서 OOO를 알게 된 동기에 대하여, 2013년 11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이 OOO에서 OOO로 옮겼다고 하면서(현재 OOO은 배우자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택배상․하차 일을 하고 있음) OOO의 대표자인 OOO를 소개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과 OOO은 형제사이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에서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금이 입금의뢰인을 OOO로 하여 OOO의 계좌에 입금되어 현금인출된 점, OO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용역대금이 입금의뢰인을 OOO로 하여 타인들에게 계좌이체된 점으로 보아 OOO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는 OOO이 청구법인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OOO에서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아)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조사기간 : 2014.7.28.~2014.9.5.) 결과, OOO(2013.9.9.∼2013.12.31.), 주식회사 OOO(2012.8.1.∼2013.11.16.), 주식회사 OOO(2013.5.31.∼2013.9.30.) 등 3개 법인사업자는 모두 동일인인 OOO에 의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와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자전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처로 이용되었고, 모든 범칙행위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인 OOO가 한 것임이 계약을 주도한 OOO으로부터 확인되었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자)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조사기간 : 2014.9.17. ~2014.12.7.) 결과, OOO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인력공급자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신용불량자로 본인명의 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OOO(OOO의 실대표자)으로, 2014년 4월 이후에는 신원불상의 OOO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의 대표자인 OOO은 OOO 명의로 거래처와 계약성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거래금액의 3%∼5%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조사기간 : 2014.8.13.~2014.9.11.) 결과, OOO는 2013.11.4. OOO에 본점을 두고 사내이사를 OOO 및 OOO, 감사를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3.11.11. OOO세무서에 대표자를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4.5.11. 본점을 OOO으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사내이사인 OOO은 2014.5.29. 자료상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업체인 OOO의 실행위자이고, OOO는 2004.2.18.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OOO과 관련이 있으며, OOO은 2014.9.17.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취경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신원미상의 직원인 OOO이 실행위자로 지인인 OOO의 권유로 법인의 대표를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거짓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의 근거로 제시한 출근현황이 OOO의 매입처인 OOO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카)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조사기간 : 2014.11.24.~2014.12.23.) 결과, OOO은 본인의 주소지에 2014.1.13.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이 없이 단일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고액의 세금계산서 6매OOO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만 2014.7.28. 납부하고 OOO원은 납부하지 않았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에게 세무조사 착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고 연락두절 상태이며,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 입금한 금액이 입금되는 즉시 여러 번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며, 매입이 전혀 없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에서 인력공급의 근거로 제시한 출근현황에 근거하여 OOO의 OOO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부분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음이 세무조사와 도급업체인 OOO과 지문인식시스템 등에 의하여 정산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원가계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파)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관련 범칙행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하) 위 조사내용과 같이 인력을 공급받은 상대방 업체 및 대표자와는 다르게 실제 인력을 공급한 자가 따로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청구법인 및 대표자는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재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무서장이 OOO가 2014년 제1기 중 발행한 매출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매출로 조사하자 OOO의 대표자인 OOO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2015.3.29.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하였고, 이의신청결과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은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지문인식기에 의해 출․퇴근이 확인되는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정상거래여부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재조사기간 중 OOO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연락이 불가하고 사업장이 폐쇄되어 이의신청서상 기록된 연락처로 유선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2015.5.19. 주민등록주소지로 현장출장 확인한바 폐문부재로 만날 수 없었다. 이에 OOO에게 2015.5.22.까지 재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추후에도 유선전화 등을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여 OOO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다)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이 확인되는 OOO원 관련 일용근로자 중 OOO 외 70명에게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인력공급에 대한 회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대부분 안내문에 대한 회신이 없었으나 회신된 안내문을 확인한 결과, OOO을 대표자로 인지하고 OOO를 통해 OOO 등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회신 안내문 발송명단 중 OOO은 유선으로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다.

 (라) 상기와 같이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이 확인되는 인건비 지급액 OOO원 중 근무사실이 없음을 소명한 OOO을 제외한 인건비 지급액 OOO원을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0.2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2012년 5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소개로 OOO의 대표자인 OOO를 알게 되었고,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시작 전 OOO가 직접 인력인계 및 배치까지 하였으며, OOO의 요청에 따라 상호협의 후 계약을 중도해지(계약종료일 : 2012.12.31.)하고 모든 도급비를 지급하고 거래를 종료하였으며, 거래기간 동안 OOO가 제출한 출근부, 대금결제 내역 및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실사업자인 OOO은 OOO를 단순소개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2007년 당시 OOO 소재하였던 청구법인의 옆 사무실에서 택배집하배달을 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고, 2012년 11월 청구법인의 현재 사무실에 찾아와 본인은 다른 사업을 하기에 부득이 본인의 아들(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아들과 함께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여 거래하게 되었으며, OOO은 아들 OOO을 대신하여 청구법인과의 도급계약내역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3년 7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택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 인적사항 모름,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와 아는 사이)의 소개로 OOO의 대표자인 OOO을 알게 되었고,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시 OOO의 팀장으로 있던 OOO을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았으며, 거래기간 동안 OOO가 성실한 납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영수증 및 납세증명원 등을 받았고, 실사업자인 OOO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 팀장이라고 하는 OOO(인적사항 모름)의 소개로 OOO의 대표자인 OOO를 알게 되었고,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시 OOO의 팀장으로 있던 OOO을 통하여 인력을 투입받았으며, 거래기간 동안 OOO가 성실한 납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납세영수증, 납세증명원 등을 받았고 OOO 및 OOO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초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이 OOO에서 OOO로 옮겼다고 하면서 OOO의 대표자인 OOO를 소개하여 알게 되었고,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진행하다가 OOO의 거래종료 요청으로 모든 도급비를 지급하고 거래를 종료하였으며, 거래기간 동안 OOO가 성실한 납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출근부, 납세영수증 및 납세증명원 등을 수득하였고, OOO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OOO이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자이나, 청구법인에서 알고 있는 OOO은 2014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자로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팀장인 OOO이 청구법인에 인력투입을 위한 계약을 요청하였고,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O 팀장을 통하여 인력공급을 받다가 OOO 팀장의 이직으로 인해 인력공급 및 도급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호협의 후 계약을 중도해지(계약종료일 2013.11.29.)하고 모든 도급비를 지급하였으며, 거래기간 동안 OOO가 성실한 납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납세영수증, 납세증명원 등을 수득하지 못하였으나, 출근부 및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고, 실사업자인 OOO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OOO의 OOO이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계좌 사본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이라는 법인을 알게 되었고, OOO의 대표자를 만난 적은 없으며, OOO은 고단가 업체인 관계로 택배성수기에 약 한달 정도 인력을 공급받았고, OOO이 도급계약서 작성, 인력투입 및 출근부 제출 등 OOO의 팀장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OOO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으로 연락한 후 방문하여 알게 되었고, 거래당시 택배성수기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인력투입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현재 확보된 인력이 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현장에 투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이행일을 최초 인력투입이 시작되는 시점(인력투입일 : 2014.1.2.)으로 잡기로 협의한 후 계약체결을 진행하였고, 이후 OOO이 거래종료를 요청(계약종료일 : 2014.2.27.)하여 남은 도급비를 지불하고 거래를 종료하였으며, 실사업자 중 한명인 OOO과 명의상 대표자 중 한명인 OOO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OOO(2012년 청구법인의 택배상․하차 일과 관련하여 업체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나 주간에 팀장으로 일한 것으로 기억함)의 소개로 OOO의 대표자인 OOO을 알게 되었고, 거래과정에서 출근부, 지문인식 자료와 OOO가 성실한 납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택배 중계터미널 업무위탁(도급) 계약서(2012.6.1.)를 보면, OOO의 대표자 OOO의 도장은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OOO), OOO 명의의 OOO계좌 사본, 2012.6.13.~2013.1.21. 기간 동안 OOO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OOO), OOO 명의의 OOO계좌 사본, 2012.12.12.~2013.8.22. 기간 동안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도급계약서(2013.7.12.)를 보면, OOO의 대표자인 OOO의 도장은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OOO), OOO 명의의 OOO계좌 사본,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당시 사진, OOO의 납세사실증명서(2013년 제1기․ 제2기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2013.9.25.~2014.2.20. 기간 동안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도급계약서(2013.7.1.)를 보면, OOO의 대표자 OOO의 막도장과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OOO), OOO 명의의 OOO와 OOO계좌 사본, 계약당시 사진,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OOO, 2013.11.6.~2014.6.20. 기간 동안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도급계약서(2013.11.10.)를 보면, OOO의 법인도장과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OOO),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 사본, OOO 주민등록증 사본, 계약당시 사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납부영수증, 2013.11.20.~2014.2.20. 기간 동안 OOO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도급계약서(2013.10.1.)를 보면, OOO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OOO,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 사본, 2013.10.10.~2013.12.20. 기간 동안 OOO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OOO),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 사본, 2013.10.4.~2013.11.20. 기간 동안 OOO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도급계약서(2013.11.20.)를 보면, OOO의 법인도장과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OOO), 인감증명서, OOO 명의의 OOO계좌 사본, 등기부등본, OOO의 대표이사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당시 사진, 2014.1.8.~2014.3.20. 기간 동안 OOO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도급계약서(2014.1.2.)를 보면, OOO의 대표자 OOO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OOO), OOO 명의의 OOO계좌 사본,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계약당시 사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납입영수증, 2014.1.8.~2014.7.21. 기간 동안 OOO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경우 실사업자로 조사된 OOO은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OOO의 실제 사업자가 OOO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는 OOO에 의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OOO의 실제 인력 공급자는 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인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의 근거로 제시한 출근현황자료가 OOO의 매입처인 OOO가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출근부 및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달리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 OOO, OOO 및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부분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음이 확인되어 원가계상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제 사업자가 부자지간으로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고, 인력공급업의 경우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부자가 함께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 OOO, OOO 및 OOO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영수증을 제출받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진을 촬영하여 대표자를 확인하는 등 거래처를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재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았고, 처분청은 OOO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및 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 OOO, OOO, OOO 및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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