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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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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대법원-2016-두-62078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젓갈은 별표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비면세되는 젓갈류 즉,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62078(2017.03.09)

원 고

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3.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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