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공장용지 4,050㎡ 및 건물 963.04㎡, 같은 리 OOO 도로 239㎡, 같은 리 OOO 과수원 351㎡, 같은 리 OOO 과수원 1,399㎡, 같은 리 OOO 과수원 2,582㎡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현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07.10.16. OOO 공장용지 4,050㎡ 및 건물 963.0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10.29. 같은 리 OOO 외 3필지 토지 4,57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9.21.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을 OOO원,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6.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이를 실제로는 OOO이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는 OOO에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청구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원인무효로 보아야 하며, 현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및 말소등기를 위하여 소송 중이다.
(나) 청구인은 OOO의 실제 경영자인 OOO, OOO 부부의 부탁에 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매매와 무관함에도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선의의 피해자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OOO를 고발하여 형사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수사과정에서 OOO, OOO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마)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인감증명발급신청서 및 인감신고란을 비교하여 보면, OOO이 2007.9.27.자 매매를 원인으로 OOO 등기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OOO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2007.9.27.경 OOO의 사내이사 OOO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유사하게 위조하고, 그 인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청구인은 인감 발급제한을 신청한 바 있다.
(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청구인은 OOO에게 아무런 대금을 지급한 것이 없고, OOO의 실경영자 OOO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사)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수인 OOO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실제 소유하다가 양도한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OOO에게 실제 OOO원에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는 쟁점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OOO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OOO,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과장하여 실제 매수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OOO는 쟁점부동산을 실제소유자인 OOO로부터 OOO원에 매수(2012.7.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가액을 과장하여 OOO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2012.8.1.)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드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후,
OOO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행사(2012.9.21.)하여 검인을 받고, 같은 날 그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2012.9.21.)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OOO를 OOO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의 형사고발에 따른 수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OOO에게 실제된 양도된 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2006.10.23.부터 2012.5.31.까지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이력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청구인이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인을 거쳐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OOO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2007.10.16. 및 2007.10.29. 매매로 취득한 후 소유하다가 2012.9.21. 이를 OOO에게 OOO원(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2007.12.18.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OOO이 설정되었다가 2012.9.21.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16.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OOO이 설정되었다가 2012.9.25.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2.9.2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OOO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 소재지가 2005.1.29.부터 2013.5.19.까지 OOO이었고, 목적사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택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이사는 2004.1.28.~2006.10.16. 기간동안은 OOO, 2006.10.17.~2012.5.30. 기간동안은 청구인, 2012.5.31.~2014.7.1. 기간동안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의 남편은 OOO이고, 이들 부부가 OOO의 실제 경영자이자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7.9.27. 매매를 원인으로 2007.10.16.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07.9.27.경 OOO가 청구인의 인장을 유사하게 위조하고, 그 인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O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 및 청구인의 인감신고란을 등사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인감신고란에 나타난 인감보호특기사유를 보면 청구인이 2012.8.7.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 발급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6.1.2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9.9.27. 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중 2012.7.1.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검인된 2012.8.20.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OOO과 OOO에게 항의하자 이들이 2016.1.11.경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OOO원임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실제 매매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청구인의 남편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주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일과 실지거래가액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아) OOO와 OOO의 전화통화(2016.1.10. 10시경) 및 OOO과 OOO(2016.1.10. 11시경)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가 OOO 및 OOO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OOO(피의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죄로 고소한 고발장과 고발인 의견서 전문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2016.11.2.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 내용OOO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차)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사건번호 2016년 OOO을 보면, OOO가 2012년 9월경 OOO에 있는 OOO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OOO에게 OOO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토지들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OOO는 위 부동산들을 합계금 OOO원에 매수하였고, 대출금을 과다하게 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들을 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OOO의 대출 담당 직원인 OOO에게 제출하여 과다하게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OOO에서 외부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과 결과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사기미수에 그치고 말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인의 OOO지점 자립예탁금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을 2007.12.24부터 2012.9.28.까지의 조회한 내역서 등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를 2007.10.16. 및 2007.10.29. 취득한 후, 2012.9.2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2007.12.18. 및 2008.12.16. 채권최고액 OOO원 및 OOO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가 2012.9.21. 및 2012.9.25.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2006.10.17.부터 2012.5.30.까지의 기간동안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OOO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발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2016.11.2.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의 내용 등에 의하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그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로서 날인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지방검찰청 OOO의 OOO에 대한 공소장OOO에 의하면, OOO가 쟁점부동산을 실제 OOO원에 매수하고, 대출을 과다하게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외부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출금이 산정되어 사기미수에 그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도계약서(2012.7.1.)상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