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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전-3362생산일자 2016.12.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제설제 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6.6.8.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23.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화공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친환경 제설제 4,500톤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3.∼2016.3.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부인하고 2016.6.8.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지거래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친환경 제설제 및 일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사업장 제조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대표이사의 주소지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주된 하치장은 쟁점거래처의 하치장 일부를 임차하여 2015.12.29.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 설립 전 쟁점거래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거래처로부터 친환경 제설제 4,500톤을 매입한 후 임차한 쟁점거래처 하치장에 보관(일부 판매)하고 있는바, 물품매매계약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쟁점거래처의 공장용지 일부를 임차사용(매월 OOO원의 임차료)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제품을 인도받았다.

 (3) 처분청은 제설제 구입시기가 겨울철이 지난 시점이고 제품매입을입증할 하역 및 운송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적정량의 제설자재 재고를 보유하여야 하는 수요기관은 예산조기집행, 긴급재난 자금지원 등을 통해 수시로 제설제를 구매하고 있고, 이는 쟁점거래처의 2014년 7월~2015년 6월 기간 중 월별 제설제 판매내역에서도 확인되며, 충분한 적재공간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특성상 별도 야적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와 자사 적재장을 임차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제설제를 구매하는 국가기관도 구매한 후 보관․관리가 불편하여 추후 납품받을 것을 희망하면서 보관증만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운송 및 하역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4) 처분청은 제품매입의 자금원천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감사 OOO(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2013년부터 개인사업체 ‘OOO’을 운영하면서 제설제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여 오다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인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쟁점거래처도 전문 판매조직망(시도별 광역판매지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어서 양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개인사업체 ‘OOO’을 폐업하고 당시 쟁점거래처 부사장직을 맡고 있던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자금력 부족과 시설장비 미구비 등을 감안하여 쟁점거래 계약시 일정기간 유리한 조건과 자금결제시 일부 혜택(분할지급)을 부여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가 제설제의 재고증가로 운영자금 부족 및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압박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12.29. 설립하여 운영자금이 없어서 OOO원 상당의 제설제를 구입할 자금능력이 없고, 제설제의 주요 수요처는 국가기관으로 통상 국가기관(조달청)과 제설제 생산업체(국가인증업체)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청구법인은 제설제 생산시설이 없어서 국가기관에 제설제를 납품할 능력이 없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제설제를 국가기관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일반업체에 제설제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국가기관에 OOO% 이상을 판매하고 나머지 OOO%는 고액구입 사업체에 직접 판매하고 극히 소량만을 도매점에 판매하는 구조로서 청구법인이 4,500톤의 제설제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판매처 확보 없이 고액의 제품을 차입자금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제설제 매입대금으로 2016.1.13. 계약금 OOO원을 포함하여 9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자금원천은 전액 차용한 자금이나 빌려준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하여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입출금 형태를 보면 입금 전일 또는 당일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바로 쟁점거래처로 이체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 제설제가 많이 쌓여 있었고 당시 근무직원은 그 중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판매된 제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야적된 다른 제품과 청구법인에게 판매된 제품과의 구분이 없어서 실제 청구법인에게 판매된 제품인지 아니면 쟁점거래처의 재고인지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3.3.~2016.3.16.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부인)하고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다)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4,500톤 상당의 제설제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2016.12.31.까지 대금지급)하기로 하고, 쟁점거래처는 해당 물품을 별도의 보관료 없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법인계좌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소재 토지(공장용지) 7,292㎡ 및 건물(공장 1~3동) 1,253.32㎡를 2017.12.31.까지 임차료 OOO원(매월 31일 지불)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거래처의 제설제 수불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2015.11.28.~2015.12.29. 기간 중에 제설제OOO] 총 4,500톤을 생산․출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처의 제설제 수불현황 (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직원은 야적장에 적치된 제품의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판매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 야적사진을 보면 별도구획된 장소에 별도표식 된 청구법인의 매입제품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제설제를 일부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친환경 제설제 입출고 현황 및 매출내역, 매입장 및 매출장, 인수표 및 물품공급계약서(2016.2.24. 주식회사 OOO),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OOO 외 3개사, 5매)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제설제 매출내역(2016.1.1.~현재까지)

  (아)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OOO 641-026229-**-***)을 보면, 2016년 1월~2월 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입금한 금액은 합계 OOO원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계좌거래내역(OOO 356-0951-****-** 및 352-0828-****-**)에는 2015.12.21.~2016.2.18. 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합계 OOO원, OOO로부터 합계 OOO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한편, 청구법인은 2015.12.29. 사업개시 당시 사업장 제조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2016.6.27. 현재 사업장 시설을 구비하여 현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고 그간 제조업 설비시설을 구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장등록증(등록일 2016.6.24.),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등록일 2016.8.29.)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물품매매계약서, 쟁점거래처의 제품수불 현황자료․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제설제 판매 관련 자료(인수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설제 야적사진 및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제설제를 2011.11.28.~2011.12.29. 기간 중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대금의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후 일부 제설제를 판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제설제 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설제 보관장소로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을 사용하고 대금을 모두 정산하지는 못하였으나 두 법인의 긴밀한 관계(청구법인의 주된 판매제품이 쟁점거래처의 생산제품,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부사장으로 재직 후 청구법인 설립,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체 운영 등)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설립 초기의 자금부족 및 야적장 미비에 따라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야적장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제설제는 대부분 겨울철에만 수요가 있어 아직 성수기가 도래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급받은 제품의 일부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친환경 제설제를 실제 매입하고 이를 임차한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