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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9180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질의내용

사 건

2016누59180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구합245 판결

변 론 종 결

2016.12.22.

판 결 선 고

2017.1.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24,873,750원, 2009년 1기분 21,208,700원, 2010년 1기분 16,870,490원, 2010년 2기분22,244,9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의 “증인 이CC의”를 “제1심 증인 이CC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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