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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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6-두-50594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0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누55006 |
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