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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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생산일자 2016.12.07.
AI 요약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
변 론 종 결 | 2016.11.09. |
판 결 선 고 | 2016.12.07.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