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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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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대법원-2016-두-62146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신빙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타 확인서의 기재도 믿기 어려우며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원고 주장 금원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 1명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9 선고 2016누45235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1. 9.

주 문

1.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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