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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대법원-2016-두-54619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4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849(2016.09.26)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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