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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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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45820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2016.6.28)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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