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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1세대 다주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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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6-누-44102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16누441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7.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

세 64,46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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