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다주택자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서울고등법원-2016-누-44102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41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10. 7. |
판 결 선 고 | 2016.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
세 64,46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