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40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방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단3166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9. 28. |
판 결 선 고 | 2016. 10.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79,3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0행 “피고는” 다음에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 2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2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면 13행의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을 삭제하고, “건물이 소득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되는”을 추가한다.
5면 3행의 “보이고” 다음에 “부속사의 주출입구도 식당의 주출입구와 같아 이 사건 부속사는”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