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구합61232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학교법인 공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4. 28. |
판 결 선 고 | 2016. 10.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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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ff,fff,fff원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8. 최AA으로부터 대BBBBB 주식회사(이하 ‘대BBBBB’
이라 한다)의 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주식에 관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최AA의 채권자인 파산자 대CCCCC 주식회사(이하 ‘대CCCCC’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 최DD, 김EE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
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0. 20. 제1심 법
원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 사건 주식을 파산자 대CCCCC
의 파산관재인 최DD, 김EE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3가합62656, 2004가합9560(병합) 판결].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7. 5. 10.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110297, 110303(병합) 판결, 상
고심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 4707(병합) 판결, 이하 확정된 제1
심 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대BBBBB은 2007. 12. 14.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최AA 앞
으로 명의개서하였고, 대CCCCC의 신청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
되어 2008. 4. 24. 계FFFF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 중 60,000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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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a원에, 2008. 5. 14. 오GGG 주식회사에 나머지 38,000주가
b,bbb,bbb,bbb원에 각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 하고, 이를 매수한 계FFFFF
산업 주식회사와 오GGG 주식회사를 합하여 ‘계FFFFF 등’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2. 10. 최A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대해 이 사건 주식
의 액면가액 ccc,ccc,ccc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증권거래세 d,ddd,ddd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각에 있어서 주식 양도자를 원고로 보고 최AA에 대한
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 합계
e,eee,eee,eee원(=a,aaa,aaa,aaa원+b,bbb,bbb,bbb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ff,fff,fff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 11,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계FFFFF 등에 양도한 적이 없고, 그 반대급부로 매각대
금을 받거나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낙찰로 인하여 채무가 감소되는 이익을 받은
자는 오히려 최AA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
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3. 2. 10. 이 사건 매각에 대하여 최AA을 양도자로 보고 증권거래세
d,ddd,ddd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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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의 대표자인 최AA에게 이 사건 매각
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양도자가 최AA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 특히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하여 증권거래세 납부를 위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상의 교
부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재
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계FFFFF 등에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하였는지 여부
1)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
문, 제2조 제3항은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
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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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
11458 판결 참조). 즉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소유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원상회복시켰다
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
무자가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잉
여금은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이은 경매절차에서 그 재산이 매각된 경우 사해행위 취
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양도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채무자를 양도자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이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서 계FFFFF 등에 매각되는 것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
전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그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최AA의 채권자에 대
한 배당에 사용된다고 하여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최AA 앞으로 회복되었으
나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대CCCCC과 원고에 대해서만 미치고 최AA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수익자인 원고가 소유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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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 양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최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2. 10. 최AA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거나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 2.경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최AA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
실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한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증권거래세의 납세
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위와 같은 증권거래세 부과 처
분이나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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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증권
거래세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
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압류, 매각, 청산으로
이어지는 체납처분절차를 직접 진행할 필요 없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편승
하여 그 절차의 진행에 직접 관여하는 바가 없이 목적물이 환가된 금전에서 배분을 요
구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조세채권의 징수절차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사유로
그 원인이 되는 과세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