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실질대표자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4.부터 2013.5.13.까지 주식회사 OOO(2012.4.22.까지는 상호가 주식회사 OOO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중 1명이었고, 쟁점법인은 2011.7.1.~2012.6.30.사업연도 및 2012.7.1.~2013.6.30.사업연도(2개 사업연도로, 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과세표준 중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여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에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표3> OOO고지분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1.4.부터 2013.5.13.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2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 황OOO이 2013.12.13.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이 망가진 쟁점법인을 살리려고 엄청 고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 략)
2.․3. (생 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 략)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12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기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대표이사 등기사항
(2)쟁점법인은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과세표준 중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쟁점법인의 2012년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표자 변경내역
(4)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 고OOO와 최OOO이 2011년 6월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알선한 황OOO은 2013.12.13.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황OOO 문답서
(6) 청구인은 2012년에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법원 제9형사부 판결서OOO에는 고OOO가 2012.9.28.경 쟁점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O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직원 이OOO으로 하여금 쟁점법인 명의의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였고, 이로써 고OOO는 위와 같이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황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황 OOO 사실확인서
(다)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회장 또는 회장이라고 기재된 고OOO의 명함 사본과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또는 부회장이라고 적힌 최OOO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에는 원고인 한OOO의 청구원인으로 “2012.1.12.자로 채무자 측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OOO으로부터 지불확인각서와 확인서를 받아 OOO원을 2012.2.9.까지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OOO 대표이사는 소유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이었기에 2012.1.26.자로 소유주인 고OOO회장(현임 대표이사)을 추가적인 각서인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이 2012.3.22. 서OOO 등 270명이 제기한 임금 등 미지급 진정․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방문출석요구를 한 문서에는 수신자로 ‘주식회사 OOO지점 실제 대표 최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법인과 OOO 주식회사 간의 토지 임대차계약서(2012.4.16.), 회계자료 요청의 건과 관련한 업무연락(2012.4.19.), 쟁점법인과 심OOO 간의 노래연습장 임대차계약서(2012.5.1.), 쟁점법인과 김OOO 간의 근로계약서(2012.6.1.), 쟁점법인과 OOO간의 회원권 판매대행 계약서(2012.10.20.),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의 경영위탁․용역의뢰계약서(2012.10.24.) 및 쟁점법인과 김OOO 간의 눈썰매장 임대차계약서(2012.11.15.)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고OOO가 기재되어 있다.
(사) 변OOO의 사실확인서(2016.2.18.)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변OOO 사실확인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고법판결에 고OOO가 2012.9.28.경 O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 점, 쟁점법인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였던 한OOO는 최OOO을 전문경영인으로 고OOO를 소유주로 본 점,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은 임금 등 미지급 진정․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최OOO으로 본 점, 쟁점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고OOO가 기재된 점, 직원이었던 변OOO은 최OOO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