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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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함대법원-2016-두-54237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4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전◯◯ |
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누6559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