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6.7.18.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1.24. 이 건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