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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3651생산일자 2016.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통지일(2016.5.1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2016.9.2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상속’을 원인으로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지산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추가로 산입할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취득가액 등에 대한 추가산입OOO만 인용하였고, 항공료 OOO(이하 “쟁점항공료”라 한다) 및 기타경비 등 합계 OOO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항공료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해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통지일OOO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OOO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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