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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거래상대방이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납부한 청구인의 매출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중-2592생산일자 2016.11.28.
AI 요약
요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1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위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9에 따라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범칙조사 결과,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전액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5.6.12. OOO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6.3.23.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기 납부한 쟁점금액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해주어야 한다.

 (2) 이 건과 같이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조특법 제106조의9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잘못 납부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실제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조특법 제106조의9에 의한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의 취지는 거래질서가 문란한 구리스크랩 등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자료상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숙고할 때 자료상 행위자 본인이 실제 납부하지도 않은 매출세액을 잘못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상대방이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납부한 청구인의 매출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의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동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전액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OOO

 (2)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거래상대방이 입금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2016.3.23.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의하여 거래처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매출세액이 없고, 거래처에서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