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18. 청구인 백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 및 청구인 장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된 OOO원에 관하여 출자당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OOO원은 도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백OOO와 청구인 장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등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쟁점법인의 부도로 인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관련 회생채권을 아래 <표1>․<표2>와 같이 신고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5.12.9.∼2015.12.27.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백O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OOO 및 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된 OOO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2016.3.18. 청구인 백OOO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 청구인 장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회생채권 개시전이자는 실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고, 이자수령대상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출자전환 주식을 대여이자 회수금액으로 보더라도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이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청구인 장OOO관련).
(가) 회생법인과 거래한 자의 출자전환주식 평가방법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이 아닌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도록 결정하였고(조심 2014서1199, 2014.6.25., 같은 뜻임),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도록 결정(조심 2013구4992, 2014.4.16., 같은 뜻임)한 바가 있다.
(나) 법원의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는 과세단계에서 회생법인과 거래한 자의 출자전환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였으므로 법원의 판례가 형성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7.4.)에서도 개인사업자에게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2) 백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도OOO에게 대여한 원금OOO원(이하 “쟁점원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이자는 감액되어야 한다(청구인 백OOO 관련).
(가) 법원에서는 청구인 백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채무가 OOO원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OOO원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백OOO의 쟁점법인 채권을 총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당초 청구인 백OOO가 채권신고한 금액 중 OOO원을 철회한 이유는 법원(법정관리인)이 OOO원을 쟁점법인의 회생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함(OOO원이 도OOO 계좌로 입금된 점, 동 OOO원이 법인에서 사용한 근거가 없음 등)에 따라 철회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2013.2.6.자 도OOO와 청구인 백OOO의 미지급현황 이메일에 의하면, 도OOO의 채무원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바, 이는 채권신고일(2013.7.19.) 이전에 청구인 백OOO 사이에 미지급금액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청구인 백OOO 및 쟁점법인의 채권․채무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백OOO와 쟁점법인의 채권․채무관계는 청구인 백OOO의 채권신고(2013.7.19.)를 거쳐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채권 중 일부(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선택하였고,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쟁점법인에 채권을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 관련 원금 및 이자는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출자전환 이전 수령한 이자 및 출자전환된 개시전이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청구인 장OOO 관련).
(2) 청구인 백OOO는 쟁점원금이 도OOO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하나, 쟁점법인 및 도OOO의 대여금에 대한 금전대부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채무자별로 이자 입금액을 구분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자 입금액은 쟁점법인 및 도OOO로 구별되지 않고 대부분 도OOO가 입금하였다. 또한, 2013.2.6. 도OOO와 청구인 백OOO의 미지급금 정산 이메일에 의하면, 도OOO에 대한 채무원금은 OOO원,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원금은 OOO원으로 청구된 점 등으로 보아 백OOO 채권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이자 입금액을 쟁점법인의 이자 입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 백OOO 관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 장OOO 관련)
② 쟁점원금은 쟁점법인의 대여금이 아닌 도OOO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인 백OOO 관련)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 「상법」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백OOO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 백OOO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아래 미지급금 정산내역을 근거로 청구인 백OOO기의 대여금 OOO 중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OOO원, 도OOO에 대한 대여금은 OOO원으로 이자소득을 결정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OOO
(3) 청구인 백OOO가 법원에 신고한 총 채권 OOO원 중 OOO원을 철회한 사실이 채권신고 일부 철회서를 통해 나타난다.
(4)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채권 중 출자전환 후 감자(감자비율 5:1)로 인하여 청구인 백OOO는 총 출자액 OOO원에서 OOO원 감소한 OOO원으로, 청구인 장OOO은 총 출자액 OOO원에서 OOO원 감소한 OOO원으로 출자액이 감소한 사실이 회생계획안, 쟁점법인 주식 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금 변동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은 현재 계속사업자로 법인 회생결정년도인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OOO
(6) 청구인 백OOO가 법원에 신고한 대여금 OOO원의 송금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법인 계좌로 OOO원, 개인 도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도OOO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이자 수령한 내역을 처분청이 확인한 바, 청구인 백OOO의 계좌(OOO은행)에 쟁점법인 명의로 입금된 이자는 2010.2.16. OOO원 1건이고, 그 외 이자는 도OOO 개인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 백OOO는 2013년 쟁점법인의 회생채권신고시 회생채권의 변경 및 권리변경내역표와 같이 채권번호 16-1 채권원금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OOO법원 파산부는 채권 16-1 채권원금 OOO원만이 채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그 중 OOO원은 그 간 회수된 금액이고, 나머지OOO원은 대여시 입금이 도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의 법인자금으로 등재․사용된 증거가 없으며, 대여금 이자도 쟁점법인 법인구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없고, 도OOO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등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원 파산부의 채권철회신고 요청에 따라 채권신고 철회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2013.12.17.자 쟁점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나타난 백OOO의 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9) OOO의 2013.12.17.자 쟁점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나타난 백OOO의 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10)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총발행주식 101,278주, 자본금 OOO원) 평가조서에는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순자산가액계산서에는 2013.12.31.기준 자산가액은 OOO원, 부채액은 OOO원으로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순손익가액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및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동 자산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의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 체결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기업이 취득하는 신주의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채권가액으로 변경하여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인식을 당해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기 위한 목적이고,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 대법원은 출자전환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결(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하고 있다.
(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법인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15.9.3. 선고 2014구합67352 판결 참조).
(마)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및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규정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을 볼 때, 동 규정을 개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실현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판결된 점, 우리원이 부가가치세이긴 하지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조심 2012서2200, 2013.9.1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외 다수) 등에 비추어 이 건 출자전환된 회생채권 개시전이자 상당액을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청구인들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백OOO는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원금 OOO원, 도OOO에 대한 대여원금 OOO원으로 나누어 이자내역을 해명하였고, 처분청은 백OOO가 도OOO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도OOO 채무 원금 OOO원, 쟁점법인 채무원금 OOO원으로 청구된바, 도OOO 개인의 대여원금은 OOO원, 나머지 입금액은 쟁점법인의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OOO법원(제21파산부)의 2013.12.17.자 쟁점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나타난 백OOO의 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내역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원금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채권 16-1인 OOO원은 쟁점법인의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으나, OOO원은 쟁점법인의 회생채권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심리자료 등에서 OOO원은 회수된 금액으로 나타나 회생채권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4.11.24.자 OOO원이 도OOO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법인 회생채권에서 제외된 것으로 주장하고, 나머지 OOO원도 도OOO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해보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OOO원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한 백OOO의 대여원금을 OOO원 상당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보여 과세관청의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OOO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보다 도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