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연부연납 납세고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12.1.부터 2016.3.6.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를, 2016.3.7.부터 2016.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을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로 적용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9.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2.11.23.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27.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허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 내역
(단위 : 원)
차수 | 납부연월일 | 연부연납세액 | 연부연납 가산금(가산율) | 납부할금액 |
1 | 2013.11.30. | OOO | OOO (4%) | OOO |
2 | 2014.11.30. | OOO | OOO (4%) | OOO |
3 | 2015.11.30. | OOO | OOO (4%) | OOO |
4 | 2016.11.30. | OOO | OOO (4%) | OOO |
5 | 2017.11.30. | OOO | OOO (4%) | OOO |
계 | OOO | OOO | OOO |
나. 청구인은 2016.10.18. 처분청에 4회차의 납부연월일을 2016.11.30.에서 2016.11.15.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OOO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연부연납고지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시의 가산율(4%)을 적용하였으나, 직전 회(3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5.12.1.)부터 4회차 분할납부기한(2016.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럴 경우 4회차의 연부연납 가산금은 OOO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연부연납고지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시의 가산율(4%)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2016.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개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부연납 고지처분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이를 허가하였다.
(2)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에 4회차의 납부연월일을 2016.11.30.에서 2016.11.15.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연부연납 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연부연납고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직전 회(3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5.12.1.)부터 4회차 분할납부기한(2016.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연 1.8%)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면 OOO이 된다는 주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