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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3383생산일자 2016.1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판권을 매입하여 갑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아직 양수계약을 하지 아니한 콘텐츠의 양도가 이뤄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총2매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제2기 OOO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쟁점거래처로부터 제1기에 영화 건사이 외 5편의 판권을 OOO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해 제2기에 추가로 영화 OOO 외 5편의 판권(상기 영화 6편의 판권과 합하여 이하 “쟁점판권”이라 한다)을 OOO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판권을 양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판권을 구입하고 적법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림1> 쟁점판권 거래흐름

  (1)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 양도계약이 OOO에 작성되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 구매계약이 OOO에 이루어져 계약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건의 거래계약을 하면서, 총 150편 정도의 영화를 판매하였고, 영화계약에는 각 영화별로 음향, 자막, 화질 등의 검수를 위해 평균 2개월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하며, 선 판매를 하고 2개월 내에 청구인이 판권을 구매한 계약서를 첨부하고 수금을 하는 것이 업무 관행이기에 OOO에 구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2) 처분청은 계약서상 갑과 을의 표시가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를 많이 하는데 OOO에서는 판매자가 갑이고 구매자가 을이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고, 그 영향으로 계약서에 착오가 생겼던 것으로,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없어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는 OOO이 운영하던 회사로 2007년에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권폐업되었고, OOO은 폐업 후 쟁점거래처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판권을 출자하였으며, 사외이사자격으로 입사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판권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는 쟁점판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다.

  (4) 처분청은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세금체납등을 사유로 대금의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대금 중 OOO은 청구인이 OOO의 OOO의 드라마 판권을 국내의 OOO에 판매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OOO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수시로 지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계약서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매입처 조사와 과세자료 해명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을 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판권을 매입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OOO에 쟁점판권을 판매한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OOO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판권을 구매한 계약서 2부의 작성일자는 각각 OOO로 확인되어, 아직 양수계약을 하지 아니한 콘텐츠의 양도가 이뤄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신빙성이 없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판권을 구매한 계약서 2부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양수자와 양도자 즉 甲과 乙의 주체가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3) OOO의 대표자 OOO이 폐업후 쟁점거래처에 쟁점판권을 매입(출자)하였고, 이를 판매한 후 판매수익의 일부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OOO으로부터 쟁점판권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사업개시일OOO부터 폐업일OOO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용 확인서, 통장인출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거래내용확인서 상의 수금일자 이후에 인출한 내역이 존재하고, 또한 인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는 2012년 3월 OOO 소재지에 개업하여 영상물 판권을 판매하는 업체로 법인세 무신고 및 사업장 무단전출로 OOO 직권폐업된 업체이다.

   2) 주요 조사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 조사내용에 의하면,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현금입금증 외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영화에 대한 판권 원본을 OOO(쟁점거래처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입금표의 필체도 OOO의 필체와 상이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 제2기 공급가액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년 청구인과 OOO 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OOO 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내역(2012년)

  (다) OOO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OOO은 OOO의 대표자이고, OOO는 OOO 개업하여 영상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외국영화 6편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OOO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OOO 외국영화 6편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OOO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쟁점판권대금은 OOO을, OOO을, OOO을, OOO을, OOO을 각각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수령하였다.

   4) 쟁점거래처의 사용통장이 은행권에 압류 상태였는바, 현금수령을 요구하였다.

   5) 청구인에게 양도한 외화 12편은 쟁점거래처를 개업하기 전부터 거래를 하였던 OOO 대표와 합의하여, 보유하고 있던 영화판권 및 저작권을 쟁점거래처에 사외이사 자격으로 출자하여 국내외 배급업체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고, 판매시 발생한 이익금은 사무실 운용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OOO과 OOO 대표가 협의하여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나) OOO과 청구인 간 콘텐츠 판권 구매 계약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아래 <표4>의 컨텐츠에 대하여 최초 이용 또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간 독점 배급 권한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대금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상기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관련하여 OOO, OOO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2매, 은행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4> OOO에 대한 판권 양도 내역

  (다)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간 쟁점판권 양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권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

  (라) OOO와 쟁점거래처 간 쟁점판권 양도증은 OOO가 쟁점거래처에게 쟁점판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나, 양도대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시 판매자가 ‘갑’이 되는 관행이 있어,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작성시 착오로 판매자인 쟁점거래처를 ‘갑’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드라마 프로그램OOO 판권 허가 계약서OOO를 제출한 바, 이에 의하면 저작권자인 OOO를 “갑”으로, 수권자인 청구인을 “을”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OOO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비용 OOO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OO의 수권비용은 합계 USDOOO로 나타나고,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주요 내용

  (바) 청구인 명의 OOO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기간 동안 26차례에 걸쳐 합계 OOO을 현금인출(ATM)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판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출금액 중 합계 OOO은 OOO 이후 출금되었으며, OOO로부터 OOO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OOO이 해외송금 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그 외 영화배급권 수입계약서 4통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판권을 매입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쟁점판권을 판매한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OOO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판권을 구매한 계약서 2부의 작성일자는 각각 OOO로 확인되어, 아직 양수계약을 하지 아니한 콘텐츠의 양도가 이뤄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OOO의 대표자 OOO과 OOO의 확인서 이외에 OOO이 영화사 누림에 쟁점판권을 출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사업개시일OOO부터 폐업일OOO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드라마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쟁점거래처에게 OOO 쟁점판권 대금 OOO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확인서 상 OOO 대금 지급액은 OOO인바, 확인서 내용과 청구주장이 상이하고, OOO로부터 OOO 드라마 중개수수료(계약금) OOO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중 USDOOO은 즉시 OOO의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여, OOO을 OOO 쟁점판권 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나머지 대금은 은행에서 수시로 현금을 출금하거나 현금매출금액, 차용금 등으로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사본에 의하면 출금액은 합계 OOO에 불과하여 쟁점판권 대금에 크게 미달하고, 현금 출금액의 절반 이상이 확인서상 마지막 대금 지급일인 OOO 이후 출금되는 등 OOO의 확인서 내용과 청구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현금매출의 발생사실, 차용금의 출처나 발생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