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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을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시공자로 보고 상속개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6-서-3544생산일자 2016.12.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공사수급인으로 직접 건축주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실시공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9.4.8.(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신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은 2008.10.2. 착공되어 2009.1.20. 사용승인된 OOO동 279-234 소재 다세대주택(총 8세대로,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도급금액 OOO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도급금액”이라 한다)에 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3.11.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주식회사 OOO(대표자는 백OOO으로, 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이고, 피상속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2)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여 2009.1.20.로 확인이 되고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2009.1.20. 이후 피상속인의 다른 사업내역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폐업일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일(2009.1.20.)이 되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기한(2009.2.16.)의 다음 날부터 7년(2016.2.16.)을 경과하여 고지(2016.3.11.)가 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공사수급인으로 건축주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도급금액 중 OOO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수취하고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계좌번호는 1002-×××-×××545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이 건축주에게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다.

 (2)「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이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다세대주택 하자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폐업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을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시공자로 보고 상속개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1의2. (생 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3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쟁점도급금액에 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피상속인은 공사수급인으로 2008.9.16. 건축주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건축재료는 OOO동 279-102에 준하고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은 영수증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확인한바 위 OOO동 279-102는 피상속인의 여동생이 거주한 집으로 나타난다.

 (4)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로 쟁점외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2009.1.20.이다.

 (5) 쟁점도급금액 중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쟁점계좌로 모두 입금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좌로 공사비가 입금된 내역

 (6) 피상속인이 2009.3.16. 건축주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내용증명 주요내용

 (7)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을 제외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피상속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사업내역

 (8)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일 이후 피상속인의 하자보수공사 등에 대한 확인여부를 문의한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건축주 부부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건축주 부부는 일관되게 피상속인이 하자보수공사 등을 하던 중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연락이 된 피상속인의 사위가 최종적으로 1층과 지하층의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9) 청구인들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실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쟁점외법인은 2008.10.30. OOO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고, 쟁점외법인의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은 6건에 OOO원이다.

 (10) 청구인들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실시공자가 쟁점외법인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근거로 다음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과 쟁점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실적증명서에는 2009.3.19. 쟁점계좌에서 OOO원이 창구출금 되었으며 2009.3.30.까지 하자보수공사 등의 거래처에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과 쟁점외법인 간의 임금계약서 및 지불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임금계약서 및 지불영수증

  (다) 쟁점외법인의 간인이 있는 피상속인과 건축주 간의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서(2008.9.16.)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라) 피상속인과 쟁점외법인 간의 근로약정서(2008.8.)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근로약정서

  (마) 쟁점외법인 보고용 공사진행일지(2008.8.26.~) 사본 및 지출내역보고일지(2008.9.16.~2009.3.30.)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실시공자가 쟁점외법인이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공사수급인으로 직접 건축주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도급금액 중 OOO원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도급금액이 쟁점외법인에게 실제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건축주에게 쟁점도급금액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로약정서 등을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실시공자가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2009.3.30.까지 하자보수공사 등 관련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건축주 부부도 피상속인이 하자보수공사 등을 하던 중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며 건축주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여 쟁점도급금액을 완불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일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실시공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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