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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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2016-두-60379생산일자 2017.02.15.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60379(2017.02.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리소스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10. 27. |
판 결 선 고 | 2017. 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