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2016-두-56240생산일자 2017.01.25.
AI 요약
요지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240(2017.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제이엔○○○○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7.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과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