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발행주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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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35887생산일자 2016.09.21.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서AA 내지 손BB고, 실질 소유자인 서AA와 손BB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358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정ZZ |
피고, 항소인 | YY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4구합7294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8. 24. |
판 결 선 고 | 2006. 9.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5.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45,74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