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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61297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질의내용

사 건

2016두61297 환급금등지급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6804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3. 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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