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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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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
대법원-2016-두-64050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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